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연령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거나 상태가 나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일정기간(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면 치료 과정에서 자칫 면연력 등이 약해져 합병증 발병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판단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망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도 소송 과정에서 판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동안의 진행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은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면,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다고 하여도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가령 40%) 사망 전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를
할 것이기에 자칫 보상은 커녕 다시 환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질병의 치료비는
매우 고액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간병인수, 향후 여명, 향후 치료비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소송 및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모두 다 신경외과 감정이 필수입니다.
정신과 감정은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인간 환자는 정신과 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신경외과만으로도 장해율100%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이 필요 없고,
신경외과만으로는 100%에 부족하거나 또는 개호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두 다리가 절단 되었다면 부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부분이 절단되어 의족를 착용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호비가 0.5인 인정되는 반면, 의족를 착용할 수 있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쪽 다리만 절단된 상황이고 다른 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만 있는 경우 역시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식물인간 환자 혹은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
한해 1인 개호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개호비를 인정해주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환자 뿐 아니라 반쪽을 못 쓰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두 팔을 다 잃은 경우, 두 눈을 못 보는 경우 등에서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반신불수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 정도로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여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개호가 필요했다는 확인서나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라면 꼭 간병인을 써야만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더라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병인을 쓴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만 개호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중간이자 공제의 이유
만일 지금 누군가에게 5%의 약정 이율로 목돈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1년 후에는 105만원,
2년후에는 110만원이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150만원이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상당액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계산해보면, 지금의 목돈 100만원은 10년 후의 150만원과 같게 되고 10년 후의 100만원은
지금의 66만원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66만원에서 매년 5%의 이자가 붙으면 10년 후에는 100만원)
구체적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 1년에 1,200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소득인상이나 승급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매월 100만원씩을 가동연한(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합의금(판결금)은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득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이득 부분을 빼고 보상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부릅니다.
2. 적용 대상
통상적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내지 장기간의 휴업손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에 따른 단순 부상 보험금 지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
중간이제 공제에 있어 법정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복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찌식 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호프만식에 의할 경우가
이자를 덜 공제하므로 보상금이 더 많아지는데요.
보험사는 라이프니찌 지수를(현재는 호프만식으로 변경), 법원은 호프만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와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동연한이 400개월 남았고 한달에 150만원 벌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피해자 무과실)
생계비를 공제한 후, 라이프니찌 지수를 사용하면 그 일실수입이 금 194,512,600원이 됩니다.
반면에, 호프만지수를 적용하면 금 235,086,800원이 되어 차액이 무려 약 4천만원이 됩니다.
4. 호프만 지수의 최고는 240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를 때 그 기간이 414개월이면 지수는 240.2762가 되지만 호프만 지수는
240을 넘더라도 240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이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240을 초과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경우의 수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중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합의당사자(단, 한쪽의 위임을 받아 부 또는 모가 합의 가능)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가, 부모중 한 사람
이 중병이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한 명이 행사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모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
3. 부모가 없는 경우
(1)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후견인이 합의권자이고 후견인은 직계혈족, 4촌이내의 혈족
순서로 정하여지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이고
최근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정해짐
(2) 고아원 등에 수용된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고아원장(고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약관과 다른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 기준보다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 약관기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약관기준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 약관지급기준대로 제시받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본사에 심의를 올려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특인' 이라고 합니다.
이 특인 보상금은 보편적으로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가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 20%를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액의 20%나 되는 사무실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등 법리싸움이 치열한
쟁점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선임료는 아깝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10%내외가 보편적이며,
액수가 큰 경우는 7% 정도입니다.
사망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소득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어
3~4억 정도의 판결금액은 당연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주장하는 보상금은 약 3억2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6천만~8천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과연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그만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보상금이 4억이면 변호사 수임료는 많아야 3천만원 내외입니다.
보험사의 '특인'에 대해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요?
적정 합의금을 판단하려면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 소외합의 정도입니다. 아울러 사망의 경우는 95%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물론 무과실 전제)
그만큼의 액수를 제안할 때 특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당한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특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한 것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단, 어린아이의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 때부터)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