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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A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교통사고 장해는 장애인의 장애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위한 등급 급수로 나누어 지는 것이고요.


문의를 하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 평가방법입니다.                                                                            

이 맥브라이식에 의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법원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방식은 1936년 미국에서 맥브라이드 교수에 의해 미국에 있는 직업군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다가 1963년 개정을 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식이다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직업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한의학회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존 방식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279가지의 직업군을 정해 신체부위별로 9개 테이블을 만들어 직업과 장해부위에 따른 

계수를 해당항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척추압박골절은, 압박이라는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린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 혹은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결과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해야하며,

신경손상이 없다면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며 진통제 등의 약물을 활용합니다.


통상 압박율이 40-50% 이상이면 수술을, 그 이하면 보조기와 약물치료를 권하며,

3개월 정도 경과를 보면서 개선 상황을 체크 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 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방사선 검사(일반X-ray, MRI, CT 등)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압박골절 때문에 고정수술을 받으면 영구장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Q 장해보상합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만 가능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하면 휴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실무에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객관적인 후유장해는 치료를 한 대학병원의 주치의 혹은 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에게 후유장해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주치의들은 후유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 스스로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치료
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고,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병원(판사가 무작위로 감정병원을 지정)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직접 진단서를 받으려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던 의료 기록 일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유장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된 흉터 문제는 여러가지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흉터 제거 성형수술은,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흉터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의 표면을 넘어 내부까지 멍이 든 경우나 열상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났을 때,

그리고 선천적으로 켈로이드 체질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로 인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는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 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되어 노동력 상실의 장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장해 정도는 의사 혹은 재판부에 따라 견해차가 큰 편인데요.  

실무에서 보험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와 흉터의 향후치료비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단순추돌이 많은데요.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서는 당연히 기왕증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화와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지불보증에 있어 보험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을

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보험사와의 마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고 유형과 진단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Q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후유장해진단서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통상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지만, 수술 때문에 금속물 제거가

필요할 때는 금속제거수술을 받은 직후가 장해를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

한편, 신경정신과의 진단은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보통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치료 중 기왕증이 있다고 하는데, 기왕증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환자(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병력을 말하며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질병,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에 있어서 기왕증에 대한 보상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와 그 사고와 인과 관계
가 있는 손해 즉 '특별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역시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처리 여부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발생된 치료비가 총 100만원이고 기왕증 기여율이 30%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로부터 7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치료병원 선택 및 전원은 보험회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에만 가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병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합니다.

치료 도중에 병원을 옮기는 것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보증, 진료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전원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령,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검사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차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이 발부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전원을 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월 매출 1,000만원 가량 올리고 있는데 휴업손해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A


1. 소득인정의 기본원칙

소득인정의 기본 원칙은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거나 사고 이전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다가 사고 이후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의 소득인정 기준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일 정상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주장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용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소득이 있더라도 일용임금 이하만 신고했다면 역시 일용 임금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의 의미는 총수입 즉,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분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총수입액(총매출액)과 함께 제반경비를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은 총수입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바로 순수입이죠. 
이 순수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동 증명원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일용임금으로만 인정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1) 보험회사 지급기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만 인정을

하지만, (2)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인우보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면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 통계표상의 가장 유사한 직종 또는 업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Q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A

보험사 약관상의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던가 일부만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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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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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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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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