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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1,122
제목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 포함 및 자동차보험약관 중간이자공제방식 변경 권고(국민권익위원회)

본문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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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요약) 


Ⅰ. 요지 


1. 미성년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 기간을 빼고 산정’하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음


이는 군 의무복무로 인하여 여성이나 군 면제자 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

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음


2. 또한 보험업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기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고 있음


Ⅱ. 세부 내용 


1. 성별간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차이가 발생


헌법 제39조를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보도를 보면,

모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고3 남학생들이 사망하였는데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취업가능 연령이 군복무기간 2년으로 인하여 19세에서 21세로 상향되어 약 2,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실수익액, 일실수익, 일실수입 등을 혼용하나 여기서는 일실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실수입은 취업가능기간, 월 소득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취업가능기간은 연령, 직업,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또는 요양기간 중 발생한 실제 수입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 방법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중요한 월 소득액은,

사망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평균 현실소득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미성년자, 전업주부, 무직자 등 현실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만 16세 남성조카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협의 중이나,

만 19세까지의 기간과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고 배상액을 제시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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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예전 자료인데요.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하루 141,096원한 번 적용해서 남녀별 일실수입 차이를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 달 가동일수 22일을 곱하면,

141,096 X 22= 3,104,112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2,069,408원이 됩니다.


648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 313.6353에서 96개월 호프만 지수인 80.6106을 빼면,

233.0247이 나옵니다. 


결국 여성에게는 2,069,408원에 호프만 지수 233.0247을 곱하면 약 4억8천2백만원이 나옵니다.


남성은 96개월에서 현재 군복무 기간인 18개월을 더하면 114개월이 나오고,

114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는 93.1170이므로 313.6353에서 93.1170을 빼면 220.5183가 나옵니다.


2,069,408원에 220.5183를 곱하면 결국 군복무를 공제한 남성의 일실수입은 약 4억5천6백만원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일실수입 차이가 약 2천6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 적용


중간이자 공제방법인 호프만·라이프니츠방식은 적용 이자율이 5%로 같지만

각각 단리·복리로 계산하여 일실수입 산정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단리 방식인 호프만이 아닌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를 쓰기 때문에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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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가 2015년 이후 1%대이고,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2020년 3월 현재 1.1%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더욱 과도합니다.


2020년 상반기 당시 도시일용노임인 138,290원과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79,552원의 평균 108,921원에

월 가동일수 25일 곱하면 월 소득액이 2,723,025원이 나옵니다.


이를 자동차보험약관이 적용하는 라이프니츠를 적용하면 약 2억6천3백만원,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호프만을 적용하면 4억2천3백만원으로 무려 1억 6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8e0f0fa29b831b101775c86ede043edc_1616658730_2311.png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 일실수입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합리적 인정

-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할 것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합리적 개선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일실수입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개선할 것


☞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기한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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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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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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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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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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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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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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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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