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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면책주장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_16억 승소
1. 사건분류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 2093*****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A는 B의 사촌동생이고 C는 B의 아내입니다.
사촌동생 A는 벌초를 하기 위해 형님인 B소유의 차량에 B와 그의 아내 C, 두 사람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C는 머리가 깨지며 외상성 경막밑 출혈과 뇌 손상에 따른 편마비 등이 오면서 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중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4. 사건의 쟁점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가. 면책주장 – 피해자는 ‘공동운행자’로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
B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원고 겸 피해자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잠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를 근거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C는 B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 주장
*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소외2)의 이혼한 전 처(소외1)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소외1과 소외2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의 동생(소외4)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외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인 A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A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피해자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A는 차량소유자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소유자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A와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의 목적지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해자 C와 배우자 겸 소유자인 B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C의 운행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나. 예비적 항변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피해자 C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
설령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A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0km/h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출발위치와 사고 지점으로 예상되는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차량이 출발하고 약 7~10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차량 예상 진행경로).
그 경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였다거나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충격이 가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출발하여 약 7~10분 동안 약 70km/h의 속도로 통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임.
즉, 대부분의 차량은 시속 40~50km/h 이상으로 주행할 때 자동으로 차량의 문이 잠기는 도어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약 70km/h로 주행하던 이 사건 사고차량은 문이 잠겨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직접 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더욱이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이 열려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량경보음이 작동하였을 텐데도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 7~10분 동안 시속 70km/h로 주행하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 뒤쪽 문이 열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운전자 A는 피해자 C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또한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좌측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한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문이 개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C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차량이 출발하기 전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던 중 이 사건사고차량의 문을 열었거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등의 과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잔존여명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은 신체감정서에서 원고 C의 여명비율은 65-75%에 해당하나,
원고가 현재 유동식을 일부 먹을 수 있고, 연하장애로 섭취가 제한되는 상태를 감안하여 원고의 여명비율을 60%로 산정하였으나,
감정인이 여명비율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표 11-11.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여명비율]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비율이 65-75%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명비율이 20-30%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손짓이나 몸짓으로 간단한 표현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유아수준의 인지장애를 보이며,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상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우측 상하지 편마비로 자력보행은 어려우나 보조기 착용에 의한 간병인의 도움으로 근거리 이동은 가능하며,
그 외의 의복 착·탈의, 대소변 처리, 목욕,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위해 간병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즉, 원고는 자력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착용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위루관에 의하여 캔으로 유동식 섭취를 하고 있고,
연하장애로 음식섭취가 어려우나 숟가락으로 먹여 주면 사레가 걸려 열 숟가락 정도만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혼자 먹음’조차 불가능한 ‘먹기 의존’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즉, 원고는
①유아수준의 인지장애 상태를 보이고,
②스스로 휠체어를 탈수도 없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뒤 좌우로 고개가 젖혀지고,
③손짓으로는 인사나 감정표현, 간단한 사물이름을 적는 정도만이 가능하므로 ‘먹기 의존’ 중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모두 나쁨’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여명비율은 20-30%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여명비율이 60%로 산정된 근거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이고,
원고 C의 남편 B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고 성급히 인정하기는 어려움.
더욱이 이 사건 사고차량인 포터 차량은 주로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시동생 A와 함께 조경수 가지치기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C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호비 역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5. 윤앤리 조력
1) 피고 배상책임 근거주장
가. 자배법상 보유자책임(광의의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소유자(자동차등록명의자)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보유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고당시 자동차소유자는 피해자 C의 배우자 B이고,
가해자 A는 자동차소유자의 일시적 사용차주로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한 자임.
따라서 운전자인 A는 사고당시 소유자인 피해자 C의 남편 A로부터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책임주체로서 자배법 제3조의 보유자책임을 지게 됨.
나. 원고가 운행자임을 주장하는 피고 주장의 부당성
피고는 원고가 사고차량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자배법 제3조의 배상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운행자란 하나의 사고에 운행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동업자 관계나 공동임차인 관계,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관계, 보유자와 무단운전자 관계 등 구체적 사안에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운행자라 하더라도 운행경위,목적,관계,태양등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바,
본 건은 운전자 A의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인정여부와 차량소유자 차량에 의한 운행자책임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입한 타차운전 담보특약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어
원고 C는 운전자 A가 피고에게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특별약관 규정의 부책(負責) 대상임이 명백함.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소유자인 원고 C의 남편 B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A가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다가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면책 조항으로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 C의 배우자 B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 A와 관계에 있어 피해자 C가 공동운행자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어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다. A의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타차 담보특약) 적용 및 취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
라. 소결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A가 피해자 C의 배우자 B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C에게 상해를 입혀 자배법 제3조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② A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그 약관에 따라 피해자 배우자 소유 차량을 A가 운전하는 순간부터 그 차량은 피고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점,
③ 원고 C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므로 동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는 점 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A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그 보험사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보호대상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C가 입은 손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과실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경위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승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A의 업무상 과실의 점을 인정하여 A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음.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고차량 소유자겸 피해자의 남편 B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앞좌석 조수석에 앉아 잘 모릅니다. 뒤쪽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하는 단발소리를 듣고 뒤를 보니 뒷좌석 좌측문으로 본인의 배우자인 ***가 떨어지고 있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환자가 깨어나 봐야 알지 지금은 어떻게 된 경황인지 모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운전자 A의 진술에 의하면 ‘뒷좌석 피해자가 어 잠시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으므로 속도가 주춤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사고차량은 여타 다른 차량과 같이 운행 중 차량 문이 열려 있으면 운전석 계기판에 적색신호가 켜지면서 차량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 주는 경고등이 켜지게 되나,
A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의 노면은 고르지 못하여 가해차량이 주행 중 많이 흔들리면서 차량 문이 열린 것으로 보임( 가해차량영상 cd 참조).
결국 A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계기판에 ‘문 열림 경고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였던 점, 주행도로가 노면이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속하거나 안전운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뒷좌석에 앉았던 원고가 고르지 못한 노면에 의한 차량에 충격이 되어 문이 열리면서 지면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A의 운전부주의에 기인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C의 안전띠 미착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그 과실은 10%이내라 할 것임.
3) 개호 및 여명산정
가.원고의 개호에 대한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 편마비로 자력보행은 어려우나, 개호인 지지 하에 보조기에 의지한 워커보행이 가능하며, 식사는 위루관에 의한 유동식 섭취를 하고, 연하장애로 음식섭취가 어려우나, 숟가락으로 먹여 주면 사례가 걸려 열 숟가락 정도 섭취가능(구강섭취는 연하장애로 기도 폐색 및 폐렴의 위험으로 재한하고 있음), 손짓이나 몸짓으로 인사나 감정표현 등 간단한 사물이름을 손가락으로 적는 등 유아수준의 인지장애 상태로, 이동, 의복착탈의, 대소변 처리, 목욕,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동작소행을 위해 간병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개호시간은 수면시간, 휴식시간 등 제외한 실질적인 노동의 개호시간은 1일 8시간(1인)의 여명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여 원고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함.
여기에 원고의 잔존여명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일로부터 60%인 22년간 생존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시점부터 잔존여명까지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산정함.
4) 노임적용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일실수익은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기로 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2) 보험사 제시액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7. 윤앤리 생각
본 건은 자배법3조의 운행자책임과 공동운행자성을 둘러 싸고 배상책임존재여부, 한편으로는 타차운전 담보특약에 대한 면부책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다툼으로 논란이 컸던 사고건으로,
사고일로 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당히 난해한 사건이라 처음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건위임을 하였다가 진행이 순탄치 못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윤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의 성격,과실다툼,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를 고려할 때 고액의 피해보상에다가 사고일로 부터의 지연배상금까지 감안해 볼 때 상대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할 건으로 판단했으며, 소장접수후 신체감정에서 출장감정을 통해 향후여명에 대해 원고측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감정일로 부터 60% 여명을 인정받음으로서
1) 개호비만 무과실 산정액으로 8억원이 되었고,
2) 과실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피고측에서 공동운행자성에 따른 타인성과 운행이익과 차량소유주와 인적관계, 운행지배를 고려해 거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서와 차량제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잘 정리해 주장함으로서 차량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서 피해자의 잘못은 안전밸트미착용과 호의동승감액만 참작함으로서 30%의 과실을 이끌어 내어,
결국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타차운전담보특약, 사고일부터 판결원금의 년5%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약16억원의 판결로 기대이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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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