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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3
조회수
1,147
제목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본문

1심 “급발진 사고 인정”→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74)씨는 며칠 뒤 서울 상일동 자신의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벤츠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
 
 
벤츠 승용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수입해 국내 (주)한성자동차에
 
판매하고 있다.
 
 
이 사고 이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던 J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승용차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동종의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수입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
 
리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1심, 첫 급발진 사고 인정해 판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판결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2009년 9월 “민법에 기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
 
인에 대해 부담하는 법정책임인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사고 차량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다”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J씨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한성자동차에 대해 “동종 승용차 1대를 J씨에
 
게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
 
속페달을 밟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전 원고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상태였는데, 지하주차장 입구가 오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소가 보행자의 보행을 겸하는 지상 주차장 부근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원고는 당시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는 점에서
 
승용차가 상당한 고속으로 주행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주행거리(30m)는 원고가 실수로 기
 
속페달을 밟았을 경우 이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이고,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
 
속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고로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
 
진 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사고 직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직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빌라의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
 
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고는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
 
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원고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성자동차는 민법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상당” 1심 뒤집어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J씨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도로를 진행하면서 브레이
 
크를 밟자마자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발진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위는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 시 기어변속 과정에서 발생
 
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자동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이 사고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원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
 
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제품의 하자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하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추정할 수는 없다”며 “기록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가
 
사고 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지울 수 없어”
 
 
 
사건은 J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J(74)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판매업체 (주)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하자가 있었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직진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
 
다”고 밝혔다.
 
 
 
또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
 
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하자담보책임에는 제
 
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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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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