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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583
제목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본문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판결문 참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8902 판결

[손해배상()]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19,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5판 기준 및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수정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과 AMA 지침 제6판 기준 등이 있고,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병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위 기준들보다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AMA 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으므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하는데도,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2] 민사소송법 제202[3] 민사소송법 제202[4] 민사소송법 제202[4] 민사소송법 제202[5] 민법 제393, 396, 763[6] 민법 제393, 396, 763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70777 판결

[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1990, 106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4784 판결(1997, 2019)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16237 판결(2002, 122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8383, 883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1(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23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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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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