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금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후유장해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로 나타나는 부위가 고관절,슬관절,신경마비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고관절수술로 인한 강직장해는 정확한 골절상태,진단명과 현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영구장해여부를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무릎관절은 인대부분파열이라면 파열정도와 동요여부에 따라 장해평가를 해야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신경마비인데 몇차례의 근전도검사(보통은 3개월 간격으로 3차례정도)로 호전가능성을 첵크해야하며 수상후 1년까지 지켜본후 더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외 안면부 흉터반흔이 넓은 것같은데 수상후 6개월 이후 1차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반흔의 크기와 정도,형태등에 따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즐 정도라면 별도 추상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대안 본 건피해자꼐서 부상이 심하고 나이가 젊어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게될 경우 피해보상액이 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와의 적극적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판단과 진단발급절차 보상청구방법등에 있어 배상의학적지식과 이와 유사사건처리경험이 많이 있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근전도검사지,필름CD)를 준비하여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상담하여 도움을 청하기를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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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