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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1 19:38
조회수
432
제목

[부상사고] 렌트가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소득자료입증곤란)대략약3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4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방출성골절,고정유합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천만원

본문

-진단병명: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흉추12번부터요추2번까지 척추고정술후방고정술받고 입원치료중이며, 추가진단으로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부관절와순전후방파열우측ㆍ통증지속시두달후 검사후에 수술해야한다고함

-월소득ᆞ:
도시일용직 직업ᆞ옷가게판매직

-사고내용:
저는 동승자조수석에 탑승 9월15일 밤열두시쯤낫어요 음주여부는없구요 친구가렌트를해서 갑작스럽게 집앞에와서 놀러를 가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사고남중간가드레인박고옆에 지나가는덤프트럭박고가드레인박음 경찰소에서는친구가가해자가됫다고함 덤프트럭은무과실주장해서합의후 렌트카종합보험사에서 소송요청중 (보험사담당직원한테들엇음)

-문의내용:
어깨수술은하게되면 수술비입원비보상해준다고함 제가돈이급하게되서합의금내역서를뽑아다달라고햇어요 오늘가져왓는데 7천만원정도나왓는데. 합의는당연히안했어요나중에연락드린다고했구요 합의금은얼마정도받아야적당한건가요?
제가집나와서 혼자생활한지좀되어서, 쉬고잇으면서카드값에빚두좀잇구 월세에당장핸드폰요금도 밀려잇구요. 병원에서쉬고잇지만쉬는게아닙니다 그래서담달에어깨진료다시받고수술안하게되면 합의를좀보고싶어요,손해보면서합의보고싶지않아서 문의드리고도움받을수잇는부분은받고싶어요 좀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 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또한,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의 경우 무조건 동승자 감액을 하늠 것은 아니고,동승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유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과실율을 달리합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간 관계와 운행의 목적을 감안하여호의동승과실 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예상후유장해 검토

요추 1번 배요부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고정,유합수술을 받았다면 32%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깨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를 예상한다면 노동상실율 18% 한시3년 내외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예상판결액으로 하여 무과실과 보험사주장 30%과실율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무과실 산정>

-위자료: 3,200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x(227.8596-2.9752)x 32%= 2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합산: 27,200만원

 

 

 

< 과실 30%로 산정>

-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32%=2,624만원, *장해율 32% 영구장해

-개호비용: 420만원x 1.9875=8,347,000, * 개호기간: 2개월 산정

-휴업손실: 3,057,758x 2.9752 = 900만원 * 3개월 입원기간으로 산정

-장해일실수익액: 3,057,758x(227.8596-2.9752)x 32%= 22,0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

정산: 위자료 2,624만원+ {( 24,000만원x 70%)}-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비3,000만원x30%)= 18,500만원

 

 

4.향후 처리방안제시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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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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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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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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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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