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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2 11:43
조회수
40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보상금

피해자생년월일
1969년6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2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장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온 가족이 이리저리 수소문하고있는 중에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온라인상담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경위 및 지금까지 유족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인인 부친께서는 9월19일 오후4시경에 작업장에서 기계해체 및 상차작업 도중 5톤의 H빔이 25톤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경위는 물건상차후에 25톤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의 운전자(피의자)가 적재함의 안전바 고정을 확인 하지않고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로 약 6.5m를 움직여서 적재되어있던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화물차량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로 들어갔고, 유족입장에서는 산재처리로 보상을 하려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적용되지않아서 피의자가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유족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피의자와 형사합의는 이미 진행하였고, 형사합의금과 이후의 유족보상금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채권양도증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일하신 작업은 일주일간의 짧은 작업이었고, 일용근로자의 임금증명하기가 어려울듯하여 사고발생 3개월전에 다른 작업장에서 근무하셨던 임금대장도 갖고있으며, 이번 사고발생작업장의 임금증명 또한 회사측에서 입금한 내용이 있으며, 주변 동료들의 증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정확한 과실상계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유족측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언질하신적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사건발생 이후 내용이고,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유족측이 피의자측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청구할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보다 화물공제가 보상금이 작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인 사건이므로, 보상금은 무제한이라고 알고있고,또한 과실상계를 직접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고인의 과실은 전무하다고 할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이런 상황에 고인의 과실은 얼마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2.또한, 고인의 노동가능연령이 65세로 잡았을때 약 12년간으로 따질수 있고, 하루임금20만원을 온전하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임금을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까?
3.그리고, 임금을 토대로 유족측에서 받게 될 예상보상금액은 얼마정도 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익상계 계산식이 상실수익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생활비)라이프니찌계수 라고 알고있는데, 위의 계산에서 말하는 생활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유족이 이를 증명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공사장 작업중 낙화에 의한 사고시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감독 및 안전구 착용지시 및 주의의무,미장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엄격히 보는 편이라 과실율은 약 30%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소득 산정

산재로 처리신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인정이 가능하나, 소송이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실제 임금보다는 기술직종사자의 경우엔 관련자격증소지여부, 임금대장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등에 의해 해당 기술직노임이나, 통계소득을 인정하거나 자료가 미비시엔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으로 대별되며,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시 산정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약관기준에는 65세 미만은 8,000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계산이 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초로 산정이 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x {100-(6/10 x 과실율)%} = ]

 

 

4. 생계비 공제율

일실수익산정시 생계비율 1/3공제하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면 실제 버는 소득에서 생계를 위한 일정금액이 발생하며, 사망으로 인해 생계비용은 발생치 않기 떄문에 순수한 일실수익산정은 생계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비율을 소득의 1/3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5.추후 진행방향

본 사건에 있어서는 유족입장에선,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중 에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유리한 점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소득을 실제 받는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점, 산재보상외에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사로 벌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떄문입니다.

그런데, 산재로 청구한다면,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약 5년치 정도 받게되므로, 자동차보험과 비교해보면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보험사에 과실율과 산정방식,피해보상합의액에 대해 답변을 들으신 후 소송시 예상판결액과 비교 소송비용을 감안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별다른 실익이 없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고, 비용대비 실익이 있다면 소송기간이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는 바 정식재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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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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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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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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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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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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