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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1 16:07
조회수
2,394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알 수 없음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 수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알 수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받아 들은 이야기는 상해 , 재물손괴죄 접수라고만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알 수 없음

본문

사건은 산책로에서 일어났습니다 ( 나중에 도로교통사에 전화해보니 보행자 + 자전거 겸용 도로 라고해요 )

맨앞에 4살지난 저희애기들 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있었고 그 뒤에 저와 와이프 걸어가고있었습니다 .

뒤에서 자전거 띠링띠링 소리에 저희가 비키었고 , 자전거가 저희를 지나 애기들 옆을 못지나가는지

멈칫하더라구요. 옆으로 지나갈줄알았는데 멈칫하는것을보고 못지나가나 생각중에 못지나가면

저희한테한것처럼 띠링띠링 하려나 하는생각중에 말이 길어그렇지 2~3초 지났을겁니다

다짜고짜 짜증내면서 애들관리좀 하라고 말을하더라구요

순간 부모입장에서 욱하여 화를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하시냐고 좋게 비켜달라고 이야기를하면

저희가 안비켜드리냐고 왜말을 그런식으로 기분나쁘게하냐 실랑이가이어졌고

이야기도중 자전거를 탄사람이 그냥 출발하기에 순간적으로 멈춰세워 대화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났고

출발하는자전거의 앞손잡이 오른쪽부분을 잡았는데 잡으면서 중심이무너진건지

무엇때문인지 지금시간이 한달좀 지난상태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힘을주고 멈춰세우려는 의도였기에 안넘어지게 힘을 주었는데도 반대편으로 자전거와 상대방이 넘어졋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은 경찰신고한다하고서 신고하고 블랙박스 다찍혔다고 넘어진 상처부위와

자전거상태를 바로 사진찍더라구요 , 저는 살면서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아무조취를 취하지못했습니다

하.. 세게넘어진것이아닌 슬로우식으로 천천히 크게 안넘어졋습니다 ㅠ

너무나당황했고 상대방이 경찰신고중에도 그냥 자전거타고가는데 어떤사람이

주행중인자전거를 잡아 넘어졌다고 신고를 하더라구요

속이너무나 터졌습니다 , 물론 달리는 자전거를 잡은 제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한창 속력을내어 달리는중도아니었고 멈추었다가 이제막 출발하려는 자전거라

제가 몇발안딛고 잡은거거든요.. 살면서 경찰을부른것이 처음이라

경찰분이와서도 있는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분도 핵심만짚어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론은 손잡이 잡았어요 안잡았어요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게 그렇게 큰잘못이구나..생각했습니다..

서로 사건진술 구두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한후 피해자분이 추 후에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다고 하더라구요 . ( 지금도 분통이 터지는것은 같은 일행들끼리 이거 다청구해라 식으로 이야기하던게

떠오르네요.. 사건 당사자분도 일행들한테 웃으면서 음료수 쏜다고한것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ㅠㅠ )

그렇게 시간이 한달여정도 흐른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상대방이 접수를 하고

갔다. 나는 언제 출석이가능하냐 상대방은 진단서와 , 수리비 . 블랙박스 모두제출 후 진술도하고서

간상태이다 . 하시더라구요 접수 죄목은 : 재물손괴 , 상해 두가지 이구요 ..

피해자 ( 자전거탄사람 ) 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것이 제일 좋으니 상대방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이번에 했습니다 , 부모로써 화가 너무난건 맞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결론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였어도 저또한 말로만 했어야했는데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을 생각하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선처를 최대한 해주어도 자전거 수리비 , 병원비 , 며칠 일못간거에대해서 최소 300은

받아야겠다고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

넉넉치 못한 형편이라 금전적으로도 , 이 대한민국 법의대해서 현실적으로도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커 정신병걸릴거같습니다.. 무엇하나 손에안잡히네요 ...

이번사건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어떤식으로 저는 대응을 했어야했을까요 선배님들,,

정말 이렇게 있는그대로 주어야 하는건가요..?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것이 절대아닙니다.. 근데 병원비에 출근을 며칠못했다는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ㅠㅠㅠ...

현재 상대방의 수리비청구서나 진단서 등등은 말로만듣고 직접적으로 보진못한상태이며

피해자분과 문자만 주고받는상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 해결해야할까요 ..

자전거만 봐도 이제는 치가떨리고 피하게됩니다 ㅠㅠ 제발 살려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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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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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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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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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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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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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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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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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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