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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01 20:56
조회수
420
제목

[부상사고] 2021.3.31횡단보도보행중교통사고100%피해자 다발성늑골골절8주양쪽,다른부위추가 골절 발가락4주 손가락골절5주

피해자생년월일
196001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피해자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늑골골절8주 및 손가락 발가락 각각나옴 다른부위발견 입원기간은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00만원

본문

2021.3.31일 경기광주 광주중앙고 사거리
횡단보도보행중 교통사고 피해자 한기남님 차량충돌후 지속된 통증 흉부 악화로 1차 참조은병원 2차 서울외과 거쳐서 긴급후송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내원 정밀진단결과 Ct상

TA환자로 좌 우측 다발성 양쪽 늑골골절 8주진단 1나
뿐만아니라 손가락골절 인대손상엄지 중지 엄지 4주 3주
발가락 골절 5주 각각 다른부위 까지 골절 협진 진료 에서
정밀 진단되었음 근거 입증자료 증거 진단서 첨부.

처음에 고든손해사정사 장혜수를 통해 수임하였으나
하나손해보험사 측 에서 1천만원이나 후반이나 2천사이
까지는 합의를 할수있다는 손해사정사로부터 들었던
카톡내용 발췌 첨부 그러므로 하나손해보험 자기들은 2천만원을
얘기한적없다고 하나 피해자 는 손해사정사한테 받은
카톡내용이 적혀있는바 근거로 2천을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준다는것 으로 알고있던상황 증거3 손해사정사 카톡내용 발췌
하나손해보험성남 보상성남센터장 김동우 는
900만원을 합의금액을 줄수있다 최대맥시멈 이라며
피해자를 회유 늑골골절 2개밖에 없다 말을했으나
확인결과 2021.3.31일 교통사고 피해자 한기남님 차량충돌후
좌측 우측 양쪽 다발성 늑골골절 8주진단 및
다른부위들 손가락골절 인대손상엄지 중지 수지
발 엄지 발가락 골절 등 교통사고 로인한 추가 골절발견됨
증거 4 추가진단서 발췌
보험사가 주장한 늑골골절 2개만있다는 허위사실 이며 거짓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김동우센터장 이 교통사고 피해자 한기남님이
교통사고후 한달있다 병원을 갔다는주장 역시 허위사실 이며
진료기록지 확인결과 2021.3.31 참조은병원
약받고 경황이없어 약만드시면 되는줄알고 귀가함
몇일후 지속된 통증 흉부 아픔 손발 아픔 으로
서울외과 2차입원후 다발성늑골골절 발견
두창대동네원장 오진인정하여 처음에 4주
자신이 영상을 잘못받잘며 6주 진단서 (증거)5
8일입원 퇴원 후 13일만에 다친부위 흉통호소로 숨쉬기곤란 긴급 신고 119 구급대원 방문하여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CT촬영 정밀진단결과 TA환자로 사고일시 2021.3.31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한 다발성 늑골골절 8주진단 정확하게 나옴
증거 첨부 6
그후에 협진진료 결과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각각 다른부위 발견됨

공증본 녹취록에 있듯이 하나손해보험사보상센터장김동우 는
피해자 에게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진정성 없고 멋데로
교통사고 합의금액을 낮게주려 후려치는 못된놈이며
처음에 제시했던 900만원 합의금액을 손해사정사한테 얘기해놨거든요 라며 하나손해보험 는 900을 주겠다 약속을했고
그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올리자
금감원 민원제시후 300만원밖에못준다 며 거짓말한 증거녹음
공증녹취록 증거자료 발췌


한기남님 교통사고 로인한 지속된 어깨 목 허리흉통 통증 호소하여
2021.3.31일부터 2022.12.31. 토요일 오늘까지
첫째 교통사고 피해자 한기남님 차량충돌후 좌 우 양쪽
다발성늑골골절 8주
발가락골절 손가락골절 인대손상엄지 우측 등 각각 다른부위골절
추가진단 나온것을 근거가 명확하므로
하나손해보험 김동우센터장이 늑골 2개밖에 없다는 말은
허위사실 이며 이것으로인한 지금까지
합당하지않는 보험사의 횡포에대해, 증명하며

교통사고 피해자한기남 2021.3.31 교통사고 날부터
대종중 종친회에서 맡은 총무일을 하지못했고
2022.12.31 까지 어깨통증 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호소하고 있는바 mri 어깨통증 치료중에 있 습니다
직업은 없고 다발성 늑골골절 8주진단 및 손가락골절 인대손상엄지 우측 엄지 수지 골절 4 3주 종자골 골절 5주 등
각각 다른부위가 발견 진단서 첨부

오토바이 사고로 4주나와도 1천만원 합의금 청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기남님 교통사고로 인한
큰 피해를받고 크게 다쳤어요
늑골골절만 8주진단 +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 인대손상엄지
다른부위들 까지 진단서가 추가되어 확인되었듯이

하나손해보험사가 주장한 늑골골절 2개만있다는 허위사실 거짓입니다 이에대한 가해자에대한 불공정 횡포에대해

지금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한기남님
소액재판 소송청구금 은 위자료 산정 호프만지수 법률적으로
들어간 치료비 + 휴업손해비 및 일용노임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 고통 호소하는바

소액재판 청구금 3천만원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걸로해서 하려했으나 하나손해보험 김동우센터장 의 처음에 900만원 을주겠다 는 약속을하고
금감원쪽에 민원제시후 300만원밖에못준다 는 거짓말한
정황상 증거 공증녹취록 발췌 있듯이
교통사고 피해자 청구금 3천만원
소액재판 합니다

교통사고 판결까지 사건맡아 책임지고
답변서 디테일하게 반박써주실변호사 찾습니다피해자권리 찾아주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선임 합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01050493323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저희 윤앤리에선 소액청구건을 대리위임받아 진행이 어렵기에  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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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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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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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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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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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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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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