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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3 11:46
조회수
412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9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측 100 본인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전치8주 / 골절수술/ 2박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랑 통화안했고 연락도 안왔습니다

본문

그림파일 이나 로드뷰 지도 주소 링크 가 있다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지만

최대한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날짜 장소 부터 발생상황 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1월10일 오후3시10분경

남양주 도농사거리에서 있던 사고 인데

CCTV가 없는지역이었지만

사고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분쟁해결 나의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388-1 유형사고 이고

영상으로 설명한다면

한문철 tv 8779회. '변호사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났는데' 굉장히 흡사한 사고 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주행 중이었는데

1차선은 좌회전과 U턴만 할수 있는곳에 대기중인차량이

(검정색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그차량을

피할려고 정말 찰나의 순간 아슬아슬하게 피할려다

넘어진 사고 입니다

사고로 넘어질당시 저는 빨리 도로를 벗어나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워서

안전한것으로 이동시키는 중이었는데

그 운전자분도 알아차려서 하차하신후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커서 자신의 차량뒤를

박아서 생겼는줄 알았다 하셨고 저는 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나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할려다 넘어져서 난 소리라고 했고

사고의 경위도 서로 얘기 했습니다

운전자 본인도 인정한 사고 입니다 원래는 직진으로 주행할려고 했는데

1차선으로 잘못들어와서 1차선은 좌회전만 할수 있으므로 직진 주행할려고 우측 2차선으로 들어 올려다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 본인이 먼저 사고접수를 해서 현장출동요원도 불러서 사고접수도 해주었습니다

부상부위를 설명해드리면

오른쪽 팔이 안움직여서 사고 당시에는 단순히 충격으로

생긴 압박통 근육통 인줄 알았지만

다음날 통증과 움직이는 제약이 더 심해져

오후에 집앞의 의원에 가서 x-ray 촬영후 진료결과

거의 어깨부분 상완골 최상단 어깨부분이 골절되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정도 골절이면 통증이 심할텐데 밤새 어떻게 버텼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구급차 타고 서울중랑구 라본병원으로 이송후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 라본병원에서는 MRI 촬영과 더불어 추가 X-ray 촬영도 하였습니다

당일날 바로 수술할려 했으나 이런저런 검사하고 수속을 하니

거의 저녁이 되어서 다음날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것으로 예약 잡고

2021년 1월12일 골절 수술을 하였는데

대형 스크류2개 박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수술 진료 해주신 선생님께 골절이 치료 (뼈가 다붙음 아물음)

가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팔이 움직일수 있고 가동회전범위가 돌아오냐

질문 드렸는데 좀 무리가 생길거다 휴우증이 남을거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활운동을 잘하고 스크류제거 수술을 받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믿음하에 2022년 3월28일 스크류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스크류제거 수술시에는 관절경수술도 더불어 하자 의사선생님께서 제안 하셨지만

수술직전 다시 알아본결과 자동차보험사고로 대인접수로 받는 수술이니 같이 할수 없고

관절경수술은 보험처리가 안되서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스크류 제거 수술은 원래 처음 골절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이 다른병원으로 옮기셔서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수술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선생님은 처음 골절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과 달리 MRI 판독결과

연골과 인대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의심이 발견되어서 다시 MRI

찍어보자 하셨지만 보험처리 문제 뭐뭐랑 관절경과 더불어 해야 하므로 못했습니다

현재 스크류제거 수술까지 받은지 약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수술전과 비교해 가동범위에 제약이 생겼고

관절구조 변형과 더불어 멀쩡한 좌측팔과 비교해서 확실히 과동범위가 적은 각도의

움직임도 있고 항상 통증과 뻐근함은 있습니다 조금만 오른팔을 만이 사용하는 날이면

확실히 통증이 더 생깁니다

올해 1월12일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보니 병원측에서도 알더군요

여전히 자동차 대인접수번호로 진료받고 아직까지 합의안된것도 다알고

X-Ray 촬영해보니 관절이 확실히 일반인 멀쩡한사람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상해등급 1-14등급 검색해보니

저의 부상 등급이 3급인것 같기도 하고 4급 인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6급인것 같기도 하는데

휴우장애도 수술해주신 선생님 의견으로는 관절경수술 뭐뭐 얘기하시더니

영원히 정상으로는 예전만큼은 안돌아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휴우장애 인지 영구장애 인지 판단해야 하고

저도 한때 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해서 어느정도는

보험회사 내부 처리 시스템을 좀 알고 지인중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사고 접수

처리하는 업무에 재직중인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니 보험사가 어떤조직인데 이런논쟁거리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사고피해자가 불리하고 그들또한 대단한 법률팀이 있기때문에

이기기( 제대로 된 보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시 CCTV도 없었고 하지만

이것은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먼저 알아서 사고 접수 사고처리를 해주셨고

저도 사고 접수해주신 가해자 운전자 보험사 동부화제 DB 입니다

직원 이랑 통화로 다 설명하니 그냥 치료나 잘받으시라

저의 과실은 없는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고당시 삼성화재로 오토바이 보험 이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경위 통화해보니 저희의 과실이 뭐가 있냐

비접촉사고지만 도로 주행중 생긴 사고 이고 초능력자도 아닌데

그런걸 어떻게 피하고 당신은 상대방 차량에 기스 하나 안냈는데 무슨 과실이 있고

과거 다른사건도 설명해주시고 검색해보시하 하시면

갑자기 다른차가 난폭운전이나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피할려다 생긴사고

등등 다 그쪽의 과실이므로 저의 과실은 없다고 했지만

막상 보상 받을려고 착수를 하면 조그만 논쟁거리도 발생 되면

저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으니 난해한 경우가 조금만 생겨도 불리 하다고 합니다

사고보상도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측정을 해야하므로 스크류나 내 고정기구 삽입한 수술은

스크류제거도 처음수술후 1년후에 해야하고 법적으로도 제거수술후

6개월지나고 측정하는것이 법이라 병원실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빨라야 작년 9월28일부터

보상준비가 가능한것이었습니다

대게 이정도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전화가 오겠지만 아직까지

안오는것으로 봐서 동부화제(가해자측) 도 불리한적이 만으니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글로만 적으니 자세한 얘기는 매우 한정적 제생각의 반에반 1/4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른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답변을 보니 답변을 해주시던데

저 경우 윤앤리 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소송의 실익이 있어서 소송이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디비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기간,절차,비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손해액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어 보이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무실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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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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