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 한정승인 진행 후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시며 빚이 좀 있으시길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액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1.8억)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고인의 재산이 아닌 유족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유족의 권리로 인정이 되려면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떠한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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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