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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40대에 치매 판정…보험금 못 준다는 DB손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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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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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40대에 치매 판정…보험금 못 준다는 DB손보 (상)

교통사고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여성이 있습니다. 사고 4일 만에 인지 감각이 급격히 떨어졌고, 3년여 만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외부 충격으로 뇌의 신경로가 손상됐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보험금을 보험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장해는 사고가 아니라 과거 병력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은 50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6년 전 시내버스를 타고 경남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왔고, 버스 기사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버스에서 3~4차례 굴렀는데, 머리를 직접 부딪치진 않아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는데 2009년 발병한 뇌출혈 흔적 말고는 새로운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4일째부터 김 씨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른쪽 손가락과 팔에서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한 달 뒤부터 언어와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14년부터는 가족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일상 생활이 힘들어졌고, 급기야 2016년 11월 사회연령 2세에 해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졌고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 남편
"기억력도 흐려지고 인지기능 자체가 자꾸 나빠지더라고요. 수박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오이 달라고 그러고. 일상생활 자체는 안되고 계속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 거죠."


3차례 일반 MRI 검사에서는 별다른 뇌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뇌진탕이란 진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수 MRI 일종인 뇌확산텐서 영상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직·간접적인 충격으로 뇌 신경로가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2009년 사고 전 / 2013년 사고 후2009년 사고 전 / 2013년 사고 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뇌의 신경로 중 하나인 '전전두미상로'가 단절된 흔적이 포착됩니다. 전두미상로는 무감각증에 관여하는 신경로인데, 이곳을 다치면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감정 교감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 김 씨의 증상과 유사했습니다.

영남대병원 장성호 교수는 사고 당시 뇌를 다칠 정황이 있었는지, 사고 이후 증상, 뇌 확산텐서영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상성 축색(뇌 신경로) 손상 진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호 영남대 교수
1차적 손상은 사고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 신경이 다친 경우, 2차적 손상은 사고 충격으로 뇌 신경을 흔들어 놓는 걸 말하거든요. 2차적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들린 신경들이 서서히 손상이 진행됩니다. 김 씨처럼 사고 당시 경하게 다친 경우 2차적 손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확산텐서 영상 검사는 물 분자의 운동을 이용해 뇌의 신경들을 3차원적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1990년대에 개발돼 만 5천여 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고, 미국 법원과 FDA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촬영이 가능해 일반 MRI에서는 단순 뇌진탕으로 진단됐던 미세한 뇌신경로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연구가 미흡해 임상에선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사고 버스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교통사고와 장해는 인과 관계가 없고, 김 씨의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장해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
"MRI 상의 신경 손상이 없고 외견상으로 뭐 사지 마비라든가 외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 금액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전례도 없었고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들어간 거죠."


김 씨 측은 2009년 뇌출혈 병력은 있었지만, 거의 완치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씨 남편
기왕증이라고 이야기를 못 박아두는 거죠. 옛날에 뇌출혈 있었으니까 그것이 원인이지. 교통사고는 관계없다. 관계가 있어도 10%다.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솔직히 좀 황당하죠. 이건 뭐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결국, 김 씨 측이 택할 수 있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9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년여 만에 보험금 4억 7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사고로 인해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봤지만, 김 씨가 다른 승객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김 씨 과실을 10%로, 보험사의 책임을 90%라고 봤습니다.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10%의 과실도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와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장해에 기왕증(과거 질병) 또한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머리에 외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흔들리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부터 두통과 구역(구토), 오심(울렁거림)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3차례 뇌확산텐서 영상에서 동일하게 뇌신경로 손상인 외상성 축색손상 소견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소송 4년여 만에 지난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의 보상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금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판례에 이번 판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년이란 긴 싸움 끝에 보상을 받게 된 김 씨.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김 씨 남편
보험사도 무조건 발뺌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 가족의 입장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소비자이면서 피해자이잖아요. 저희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해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게. 사실 저희는 힘이 없어요. 안 준다고 부지급 하면서 어떻게 대항을 못 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끌어버리면 촌에서 살면서 5년 소송을 간다고 하는 건(너무 힘들죠).


이번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건 바로 장 교수의 진단이었는데요. 장 교수는 여러 차례 이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와의 소송에 자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 때문에 장 교수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뉴스와 내일 기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722140&sid1=101&mode=LSD&mid=s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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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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