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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143
제목

아동부상사고_3억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2***** 

 

2.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편도1차로 지방도에 이르러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 어린이 원고 심00을 충격하여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사고지점 도로주변이 농지여서 한산한데다 굽은 도로여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어린 아동이어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나이에 이를 소홀히 한점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추상장해인정에 대해 국배법시행령별표 12외모에 추상을 남긴 경우12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모라 하면 얼굴,머리,목등을 일컫는 부위로 사지등 노출부위와는 구별되는 부위임에도, 감정의는 15% 노동상실율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흉터부위는 하지에 국한되므로 145%를 적용함이 타당함.

 

복합장해인정에 대해 맥브라이드장해평가기준 10항을 보면, 팔 또는 다리의 복합장해는 병합하며, 단지,병합된 장해는 팔 또는 다리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단장해인 4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

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소득 및 가동기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a.보호자 감독의무 불이행 과실 주장의 부당성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만8세 초등학생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호자 감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며, 보호감독의무 불이행을 논할 수 있는 유아란 통상적으로 만 6세 미만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감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b.무단횡단에 대하여

 

무단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마을입구 부근으로, 버스정류장은 있으나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가 없었고 마을 주민 모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을입구로 갈 때에는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8세의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마을입구를 향해 한적한 시골길을 횡단한 이 사건에 관하여 과연 일반적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사고시간이 대낮이고 피해자가 아동이었다는 점,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직선도로였다는 점, 횡단보도가 없고 버스정류장이 반대편에 위치한 마을입구 근방이어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시야확보가 충분함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 심인경의 과실은 10%로 이내라 할 것임.

 

 

-후유장해율과 관련하여

a.추상장해

피해자는 8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아이로서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치마를 입지 못하였고, 바지를 입을 때에도 바지 위로 양하지 두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왼쪽 다리를 굵은 탄력붕대로 여러차례 감아서 오른쪽 다리와 두께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치마를 입어야 하는 서비스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했고 스포츠 레저 활동은 생각도 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연 위축되어 기피하게 되어 친구도 없다시피 합니다.

 

이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심인경은 사회적 직업적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신체감정의도 같은 취지로 회적 장애 및 광범위한 흉터인 점을 감안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에 준용하여 판하였으며, 대법원의 비노출부위에 대한 판시 취지에서도 60%까지 인정한 점 등이 있는바 원고 심인경의 추상장해 15%는 상술한 원고 심인경의 추상의 정도에 비추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됨이 마땅하다 할 것임.

 

b.복합장해

 

장해인정에 있어 복합장해율이 절단장해를 초과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4. 4. 24.선고 201237251판결)라는 일관된 입장인바,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를 때, 합산된 복합장해율이 절단장해를 초과한다면 복합장해율을 인정함이 타당함.

 

 6.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8

직업/소득액

아동

과실율

20%

가동기간

65

사고형태

후유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500만원
과실율 적용

2.향후치료비

1,300만원x70%=910만원

3.일실소득액

12000만원*70%
= 8,400만원
*산출근거:60세까지인정, 과실적용

합 계

181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6,000만원

4,500만원

2.개호비

3,000만원x85%=2,550만원

2,550만원

향후치료비

2,300만원x85%=1,955만원

1,045만원

3.일실소득액

17,600만원x85%=14,960만원

6,560만원

합 계

3억원

*가불금과 치료비상계,지연이자감안한 금액

19,19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사고당시 8세아동 사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과실 판단이 어려워 법원에서는 통상의 유사 판결사례를 참조하여 내린 과실율로, 일반도로 무단횡단사고에 준해 보면 15%정도 과실율로 적용함은 적정한 결과로 보여지며, 그 외 장해율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고,아동 특수위자료를 참작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져 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결정액을 원고측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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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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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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