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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793
제목

복부중복장해인정_1억5천7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0*****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 가해차량 운전자가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차장으로,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원고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별안간 후진하면서 원고를 먼저 충격하여 중상을 야기한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

.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의 장해가 인정되었으니 비장절제 상태의 장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췌장원위부 절제 상태에 대해 혈당 조절 능력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횡격막 파열 수술상태는 폐기능 검사 상 호흡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함.

.복부장해 평가 원칙상 복부장해를 인정할 경우 환자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장애, 영양장애, 혈액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되어야 함.

 

   2) 과실율

이 사건 장소는 차량을 점검하는 장소가 아닌 공장 내 화물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은 협소한 주차공간이고 주차장 중간쯤에 차량을 세우고 점검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사방에서 전진,후진하는 차량들을 예의주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로지 자신

의 차량만을 점검하고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차량에 의해 본인 소유의 주차차량 사이에 몸이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

한 과실은 약 30%정도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

 

 

3)소득 및 가동기간 : 객관적인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야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5. &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는 비장에 관해서는 항과 XIV,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은 에 각 명시하여 각 별개의 장해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장절제의 경우 절제된 자체만으로 17%의 장해에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만성복막염과 유착증 -B의 장해는 피감정인이 장피누공, 소장 파열 등으로 1차 수술 이후 장유착과 폐색의 증상이 동반되어 다시 장유착과 폐색에 대한 재수술을 한 사실이 있고, 이 후에도 엄격한 식이요법으로 아주 소량의 식사만 함에도 불구하고 장이 꼬이는 듯한 잦은 복통과 변상태의 변화 등의 증상에 대한 장해가 적용된 것이라 여겨지는바 각기 다른 신체 부위에 따른 것으로 각 별개의 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피감정인은 췌장의 일부가 절제된 상태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 손상의 상태이며 췌장은 내분비와 외분비를 담당하며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어 소화장애 및 향후 당뇨 등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진료 소견에 따라 피감정인은 주치의로부터 엄격한 식이조절과 운동 등을 교육받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장애 등의 현증상인바, 췌장 절제에 대한 장해는 마땅히 적용되어야 함.

 

2)과실율에 대해

 

원고로서는 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이 전진하여 출차 하는 대신, 갑자기 후진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던 원고는 가해차량이 후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통상적으로 운전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 ,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을 함으

로서 원고와, 원고 소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그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3)소득 및 가동기간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외 진영과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소득은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화물차운전기사(직종번호 1049)’로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육체노동자의 가동종료일은 65세까지이므로 원고는 그 기간까지 화물차운전기사로 종사할 수 있음.

 

 6. 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부장해에 대해 비장,췌장,복막염 장해를 각각 인정하였으며, 후진차량에 피해입은 피해자과실을 15% 인정하였으며,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47

직업/소득액

화물차운전

과실율

15%

가동기간

65

장해율

33.8% (비장/췌장/복막염절제중복장해)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000만원
장해일부인정

2.개호비

0

3.일실소득액

3,500만원

*산출근거
: 60세까지 인정

4.향후치료비

300만원

합 계

4,80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3,000만원

*과실15%/장해율33.8%

2000만원

2.개호비

350만원x85%

=297만원

297만원

3.일실소득액

13,000만원x85%=11천만
과실 15%, 65세까지,

7,500만원

4.향후치료비
(보장구포함)

1,700만원x85%

=1,445만원

1,145만원

합 계

15,700만원

1900만원

 

 

 7. 의의

    본 사건은 복부수술후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중복적용과 적정 장해율에 관해 보험사와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로부터 합당한 중복장해율에 대한 회신을 받아 법원으로 하여금 감정의 회신대로 장해인정을 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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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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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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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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