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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791
제목

버스 승객 바닥에 부딪치며 경수손상 사지마비_13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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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큰 중상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이 사고는 2018년 2월 오전 11시경, 눈길을 달리던 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앞쪽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나면서 버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충격 당하면서,

경추 즉 목 뒤에 있는 7개의 척추 중 6번과 7번이 탈구되었고, 심지어 7번 뼈가 외부로 돌출되는 개방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인체에 모든 뼈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척추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구가 되면서 신경에 손상을 가하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피해자 역시 안타깝게도 경추가 탈구되면서 경수 즉 경추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4. 소송 쟁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경추 신경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신경외과 파트였는데요.

 

신체감정의 의견을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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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부위와 정도는 경수부 손상이며 중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소견을 볼까요?

 

피감정인은 목에 기관지절개를 하여 튜브를 꽂아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MRI C4 레벨, 다시 말해 경추 4번 아래로 마비가 온 상태였으며,

기도부종 때문에 기도가 막혀 스스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하지는 완전마비, 상지는 부분마비로 혼자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슴 아래로 감각이 소실되어 욕창까지 발생하는 등 세심한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또한 이 증상들이 사고에서 온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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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후유증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 증상들이 명백히 후유증임을 밝히며

또 그 정도가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맥브라이드 두부, , 척수 IX-B-4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 100%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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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피해자가 하지마비,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이동을 하거나 식사 보조, 목욕, 대소변, 의복 착탈의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112시간 즉 개호인 1.5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여명, 즉 남은 수명을 묻는 질문에

이경석 교수가 쓴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최신 6판 표 12-9를 근거로,

감정일로부터 정상인의 평균 여명의 약 52%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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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본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가 보기에 다소 어처구니없는 반론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역시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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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1.5인의 개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 4시간, 0.5인을 주장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스스로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호흡도 기관을 절개하여 넣은 튜브를 통하여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개호만 인정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사지마비 상태라도 간병인이 하루 한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측에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그들이 피해자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판부 판례가 인정하는 한 달 근무일수는 22일이었습니다.

 

5일제가 시행되면서 22일이란 시간이 정립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에서 22일이 아닌 18일을 인정한 판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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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의 사건은,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데요.

 

이 판결 이후 저희 윤앤리에서만 선고받은 일실수입 관련 판결이 10건이 넘는데요.

 

아직 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18일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휴일이 보장되면서 한 달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점은 통계로나 여러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나 도시일용노임이 증액되는 추이를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91일에 변경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도시일용노임 금액이 144,481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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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201월에는 138,290원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2년간 약 58백원 정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 달에 4일의 차이가 생기고 현재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하면,

6만원, 1년으로 따지면 70만원 가까운 배상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난 20151월 일용노임이 약 9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7년 동안 일용노임은 약 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감산한 근로일 수 4일은 무려 7년 전 일실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 되는 것이죠.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대전제를 고려하더라도

'한 달 가동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다소 가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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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13억 원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본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산정을 해보니, 개호 1인과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도 목을 절개한 상태로 기계를 통한 호흡,

그리고 일상 생활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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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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