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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588
제목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 충격 이륜차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사지강직_5억2천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1편

본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2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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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 201682일 오전 648분 경북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중이었는데요.

 

출퇴근 하면서 다니던 길이었기에 피해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목적 지점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해자는 뒤에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자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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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차체 자체가 가해차량 밑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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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두골이 골절되면서 두피가 찢어졌고,

경막과 지주막, 그리고 뇌내막 쪽에 모두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실려 간 응급실에서 피가 고이면서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개술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집중치료실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콧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았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침대에 누워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준 식물상태에 빠졌습니다.




4.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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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지 약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신경외과 부분을 담당했던 감정의는 신체감정 회신을 보면, 

사고 직후 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강직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끄는 휠체어를 타야했고,

인지기능이 상실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어 여전히 콧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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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상실율 100%,

하루 일반 성인개호 16시간, 2인이 필요하고

여명은 피해자와 같은 나이 평균 여명의 25%,

4분의 1정도 생존을 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5. 소송 공방    


 

가해자의 보험사 대리인은 변론에서,

가해 운전자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했지만,

앞서 가던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50% 정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변론을 들으면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식물상태로 만들어 놓은 가해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사입건이 된 가해자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같은 비율의 과실을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주장하는 과실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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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먼저 재판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좌회전 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과실 20%를 부과했습니다.


***


과실 못지 않게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의 여자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가해자 보험사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정받는 간병비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자인부 노임은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그 액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었는데요.

변론 내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저희 윤앤리는 이런 보험사측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근거들을 제시하며 맞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에 끝은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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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사지가 강직되어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

코를 통해 위장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기도폐색, 심혈관계 이상 등 위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바,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경과한 2016830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하루 12시간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사고 장소가 농촌인 점과 원고가 166cm, 58kg 정도 체격임을 고려하여 기왕 개호비,

즉 판결까지 개호를 받은 부분은 하루 8시간 농촌여성 일용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 이후 여명까지 개호비는 하루 12시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율을 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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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5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 개호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3억 원이 넘었던 만큼,

도시 일용노임과 개호인수 인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음으로써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6. 결과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개호비를 인정받는데 있어

도시일용노임과 농촌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 기존 재판부의 입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기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은 도시였고,

또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역시 도시에 주소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에서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함으로써,

피해자 가족과 저희 윤앤리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지 않은 충분한 배상을 인정받게 되면서

가족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며,

저희 윤앤리 발간 개호환자 감정 및 성공사례집성공사례 제 첫 편에 배치된 사건입니다.

 

윤앤리 성공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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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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