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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506
제목

운행 중 버스기사 사망에 따른 승객 중족골 골절 등 항소심_2억4천 추가승소_치과의사 가동연한 만 70세 인정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나9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및 쟁점


1) 1심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한 후,

피해자가 항소심을 저희 윤앤리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승소 사례를 중복 장해 인정과 가동연한, 두 개로 분리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치과의사라는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가동연한이 항소심에서 뒤바뀐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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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버스는

1차선 옆 중앙 분리대를 충격 후 그대로 5차선까지 흘러가다가

가드레일을 받고나서야 멈추어 섭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맨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쓰러진 운전자 대신 핸들을 조작하여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다

그만 대퇴골과 중족골 즉 다리와 발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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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1심 소송에서 약 71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다리 부상에 대한 중복장해율이 약 24%가 산정되어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만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2) 항소심_윤앤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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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정확히는 1979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의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재 우리사회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의료 직군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 하였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 은퇴연령에 대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와

치과의사 가동연한을 다룬 언론보도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 의뢰인이 개원한 지역의 협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1심이 판결한 가동연한 65세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치과 의사 전문직이란는 피해자 의뢰인의 특성상,

만일 가동연한이 변경될 경우 배상액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윤앤리는 사실 피고 보험사 대리인 쪽에서 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생길 것이라 예상을 하였는데요.

 

다소 황당하지만,

상대방측은 저희가 주장하는 가동연한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고,

 

1심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는 통계소득,

그러니까 피해자가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벌었던 소득이 아닌

치과의사 평균 소득이 높다며 그 액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실제 소득보다 적은 통계소득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보험사 대리인측은

제가 볼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합니다.

 

추측컨대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릴 장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가 워낙 집중적인 변론을 펼친 것에 부담을 느끼고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대방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이유일까요?

 

치과의사 가동연한 만 70세가 타당하다는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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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합계액입니다.

 

표 맨 왼쪽 아래를 보면 기간 말일이 2042년으로,

그리고 총 액수가 약 636백만 원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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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윤앤리가 수행하여 인정을 받은

항소심의 일실수입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과 달리

기간 말일이 2047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추가 인정되면서

기간 말일이 늘어난 것인데요.

 

일실수입 합계액 역시

63천보다 22천만 원 이상 늘어난

8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가동연한 뿐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 드린 중복장해율이 9% 이상 오른 점도 반영이 된 것인데요.

 

다음 사례에서 중복 장해율 인정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최근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중심으로 내용을 짜봤습니다.

 

얼마 전 회계사 전문직의 항소심에서

실질 소득을 인정받아

1심 대비 약 23천만 원을 더 받게 된 사례(#승소사례 272번)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문직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초 근거가 되는 소득과 가동연한에 대하여

이 사례와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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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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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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