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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603
제목

달리는 자전거에 충격 당한 피해자 뇌손상 개호 _9억 승소

본문

0. 들어가는 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구나. 자전거가 차구나.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굳이 서두부터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언제나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그동안 수행했던 수많은 사건에서 증명이 된 바 있고 

또 올려드리는 승소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승소 사례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윤앤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한 편으로 이 사건은 자전거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인한 많은 점들이

승소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여러 생각할 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조금 더 부각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0-0. 자전거 사고 트라우마


도로교통법상 는 자동차,

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혼다에서 나온 스쿠터 택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 또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죄는,

음주운전,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고 쓰여 있고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차’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살펴 보겠습니다.


'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 역시 자동차가 아닌 ‘차’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일 밤이나 주말 낮 시간에 한강공원을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 때마다 저는 최근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수행했던

한 사건이 쑥 떠오릅니다.

아울러 어떤 불안감이 슬며시 마음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저러다 사람을 치게 되면?'

'저렇게 빠르게 달리다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친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전거인데 얼마나 크게 다치겠어.'

'그러다 사고 나면 병원비 좀 물어주면 되지'


하지만 지금부터 자전거가 어떻게 위험하고

또 만일에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했을 때

그에 수반하는 피해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승소사례 출발합니다.



1. 사건 개요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 

                  2021나20*****

담당 변호사 : 이길우, 윤태중


☞ 개인정보를 위하여 사고 내용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밤 8시 경, 어느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자전거 전용은 아니었는데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모두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A는 자전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음에도 A는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를 하였습니다.   


A가 달렸던 자전거 도로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산책로가 있었는데요.

산책로에서 산책을 마치고 그 개울을 건너 맞은편 계단을 통해 보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 B 역시 마찬가지로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개울을 건너 

자전거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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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몰던 자전거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B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B를 충격하고 맙니다.
 


피해자 B는 자전거에 충격 직후 넘어지면서 계단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과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으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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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환자는 현재 의식 혼미 상태이며 

사지 근력이 약하여 간병인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피해자에게 뇌막 출혈과 뇌손상 외에 다른 골절 등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당연히 그 충격 강도가 적다는 것이죠.

달리는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면 사람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겠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것은

자전거에 당한 충격 자체보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친 2차 충격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인 미성년자 A는 형사 기소가 되었고,

재판까지 간 끝에 결국 금고 8개월을 선고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받은 이유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은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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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서 형사합의금 4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은 오롯이 미성년자 B의 부모의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소송에서 진행했던 피해자 신체감정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주요 부분만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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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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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말로 대화가 안되는 등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의식 상태로 중증 환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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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체감정의는 피해자에게,

1. 영구적인 장해를 가진 노동능력상실율 100% 상태로

2. 매일 16시간,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3. 여명은 30%, 약 4.44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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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은 항소를 하면서 2심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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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7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4. 윤앤리 생각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와 달리,

민사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해줄 보험사가 없습니다.


모든 손해액을 오롯이 가해자의 재산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4천만원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액 7억원까지 총 7억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해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부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할 구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3년이 넘게 와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소송 전에 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총 손해액은,

최소 9억원이 넘어가며,

그 중 8억원 이상을 가해자의 부모가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수입을 감안해볼 때,

채무 8억 원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평온했던 어느 날 저녁 자전거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결코 안전한 물건이 아닙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손해를 보전해줄 보험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리 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무서운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앤리 승소 사례는 계속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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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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