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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401
제목

교차로 교통사고, 식물인간 상태_24억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교차로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배우자 분의 지극정성으로 피해자 분께서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생존하셨고,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승소사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개요

18년 전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던 어느 날,

피해자는 차량에 자녀를 태우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직진하려다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후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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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혼수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지장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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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한발자국도 뗄 수 없었고, 배우자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보통 기대여명까지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통해서,

밤에는 직접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며 24시간 피해자를 보살폈습니다.


의식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가족들의 정성속에 건강하신 상태로 무려

18년을 생존하시게 되었고, 배우자분께서는 윤앤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된 상황을 접하며 저희 윤앤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물차 같은 큰 차를 운전하는 가해자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과 일실수익,

개호기간 및 개호시간, 향후 여명기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18년 동안 많은 간병비용이 지출되었기에

개호와 관련된 사항들은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쟁점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과 관련된 안전띠 착용여부와

가동년한, 개호와 관련된 사항들이었습니다.


1) 과실(안전띠 착용 관련)


보험사에서는 안전띠를 미착용하였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20%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는 오래전에 발생하였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영상자료 등

자료확보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탑승했던 자녀의 진술 확인, 당시 구조를 해주셨던

119 구급대원의 진술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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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바,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2728)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외상상 혈기흉, 다발성 늑골절, 외상성 횡격막탈장

등의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나62204)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섣불리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1나41843)


상기 판례들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추측성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띠와 관련한 과실 적용을 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당시 기준으로 60세까지만 가동기간을 인정해야 하며,

가동일수 또한 18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30275 판결)


따라서 가동연한은 변경된 판례에 따라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만65세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가동일수는 이전 승소사례에서처럼 월 22일을

적용해야 함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3) 개호 관련


보험사에서는 개호와 관련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무기록 확인하여 실제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며 24시간 개호가 실시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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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돌발적인 상황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24시간 밀착된 개호가 필요한 바,

최소한 1일 2인(16시간) 개호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전문의께 가족의 지극한 간병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문의의 신체감정 회신결과를 보면,
영구장해 및 여명기간 동안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 여명비율은 25%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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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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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18년 전에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실제 지급금액은 19억원 정도 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간병을 위해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받았던

금액이 5억원 정도 있었기에, 총 승소금액은 24억원입니다.


과실부분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근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과실로 적용되었고, 일실수익에 대해서도 만65세까지 인정되었으며,

개호시간도 1일 2인(16시간) 인정되며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7. 마치며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지만, 18년이라는 시간동안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기에,

피해자분께서 오랜시간 동안 건강히 생존하셨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랑과 정성 없이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사랑의 힘이란 위대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된 사례였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저희 윤앤리를 믿어 주셨고,

윤앤리에서는 그동안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소송이 잘 마무리 되었음에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번 승소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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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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