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적용 농·어업인 정년 70세로

윤희일 선임기자

8월부터 5년 상향 적용…김종회 의원 “정년연장 본격 논의 기대”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70세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에 이르고, 농가 경영주(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어업인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도로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이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대안신당)은 “65세로 돼 있는 기존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계기로 ‘70세 정년’을 포함한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은 60세가 아니라 65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같은 해 6월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조정됐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65세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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