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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2,935
제목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50% 인정

첨부파일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3가단24510 판결(1심 최종 확정)
 
 
<쟁점>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산정 방법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10%,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70%, 기존 지체장해인으로서 기왕장해율을
 
50% 적용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액에 걸쳐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70% 적용하여 공제함.
 
 
 
 
* 판결문 :    파일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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