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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1.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먼저 진단서 상의 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고, 상해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진다.
진단서 병명에 따른 상해 급수 및 위자료 금액
1급 2,000,000원
2급 1,760,000원
3급 1,152,000원
4급 1,280,000원
5급 750,000원
6급 500,000원
진단서 병명에 따른 상해 급수 및 위자료 금액
7급 400,000원
8급 300,000원
9급 250,000원
10~11급 200,000원
12~14급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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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을 정한다.
(1) 노동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45,000,000원 × 장해율 × 85%
(나)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40,000,000원 × 장해율 × 85%
(다) 상기 (가),(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식물인간,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80,000,000원 × 장해율 × 85%
②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50,000,000원 × 장해율 × 85%
(2) 노동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위자료액
45~49% 4,000,000원
35~44% 2,400,000원
27~26% 2,000,000원
20~26% 1,600,000원
14~19% 1,200,000원
9~13% 1,000,000원
5~8% 800,000원
5% 미만 500,000원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및 보험금액
1) 2급 내지 11급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등급 높여 보상한다.
2)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등급 높여 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합의서
▶ 민형사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상 안 받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을 전혀 들지 않았고, 다른 곳(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에 의한 동부화재 등) 에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써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합의보는 경우입니다. 단 자기 자동차의 보험에서도 보상받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종목에서 보상 받는 경우 (합의서 양식 5번 사용)나 자동차상 종목에서 보상 받는 경우(합의서 양식 6번 사용)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안 들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받은 경우
가해 자동차가 보험에 전혀 들지 않았으나(책임보험도 들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동부화재에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한편, 또한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경우 역시 합의서 양식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차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별 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자기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종목에 의해 보상 받는 경우(양식 5 사용)와 자동차상해 종목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양식 6 사용)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 형사합의의 경우, 보험 든 경우
▶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 자차의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급여미지급사실확인서
급여소득자로써 사고로 인해 병가, 휴직 등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급여, 상여, 년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로부터 확인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실제 보상에서는 급여 등은 급여대장 등 기타 서류에 의해 휴업손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상여금, 체력단련비, 년월차 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회사 는 일부러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피해자는 몰라서 받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 자 등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증명을 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급여공제사실확인원]이라고도 하며, 보험회사 자체 양식 이 있으나 양식이란 기재내용만 충분하면 어떤 형식을 취하여도 관계없으므로 이를 직접 이용 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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