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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장해)

  • 장해대상 진단명
  • 후유장해평가기준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염좌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며, 의학상으로는 근육 또는 인대손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작성됩니다..
염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주간의 고정기간을 거쳐 6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고, 8주가 경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염좌에 대해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염좌’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정도입니다.
추간판찰출증
사람의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각각 천추와 미추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부상을 가장 많이 입는 부위는 경추 3-4-5-6번, 요추 제 4-5번, 제 5요추-제 1천추부위로서 그 이유는 이 부위의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명 디스크(disk)라고 하는 추간판은 딱딱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조직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힘이 집중되는 곳이고 만약 추간판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대 조직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뒤로 밀리면 그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임상소견이고,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동통, 상하지 방사통, 운동제한을 들 수 있겠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수술여부(= 절제술 및 비절제술포함)를 결정합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최종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Ⅴ-A,B,C,D이고, 장해기간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2-5년, 수술한 경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장해평가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즉, 노화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정도에 따라 기왕증으로 20-50%가 반영됩니다.

한편, 수술이 불가피한 중증의 디스크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채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그러한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일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장해율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박골절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고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데, 목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압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안정소견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단순압박 골절의 경우 3년에서 5년정도의 장해가 예상되고, 신경결함이 있는 변형골절로 판단될 경우 영구적 장해를 인정하게 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Ⅰ-A,B,C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는 외상후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특유한 증상이 관찰될 때 진단되는 병명으로 이러한 증상이 1회의 사고로 생긴 경우 이를태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생긴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고로 생긴 경우보다 그 예후가 좋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증상이 사고후 6개월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1년에서 2년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5년정도의 한시적 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배상의학회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경우 장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Ⅶ-A,B항목을 적용하며, 장해기간은 2-5년정도입니다.
외상후 뇌의 기질적 장해
외상에 의한 뇌내손상(= 뇌좌상,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축삭손상 등)을 입고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 나는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해가 있을 때 진단내려지는 진단명으로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 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파,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검사상 이상소견이 발생되었을 때 장해가 인정됩니다.
적용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Ⅸ- A,B이고, 장해기간은 최소 5년에서 영구로, 장해율은 최소 15%에서최대 100%를 인정합니다. 다만, 외상후 뇌기질적 장해를 평가하는 시기는 수상후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인 수상후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가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상하지 절단
외상으로 상지의 어깨까지 절단되었을 경우 장해평가표 상지절단편 Ⅰ-1.항목의 95%장해를, 어깨와 팔뚝사이의 경우는 Ⅰ-2.항목의 59%, 팔뚝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Ⅰ-3항목의 49%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하지중 고관절이하가 절단된 경우에는 Ⅲ-1,2항목의 45%, 무릎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Ⅳ-1,2항목의 40%장해가 인정됩니다.
괄절강직
외상으로 어깨관절, 고관절, 수관절, 슬관절, 족관절, 쇄골, 골반골, 경,비골등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골절된 부위의 유합술과 함께 금속으로 고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는 동통, 불유합, 단축, 골변형, 관절강직(운동제한)등을 들 수 있고, 신체감정에서는 단순방사선, 자기공명영상촬영, 운동각도측정등의 검사로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치료로서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행적 증상이라고 판단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은 각각의 관절장해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부강직 및 동요소견
인체관절중 자동차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 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안과장채
두 눈이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85%(=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가 인정되고, 하나의 눈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24%(=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시력이 완전 상실되지 않고, 시력과 시야의 저하, 사시 및 복시(= 사물이 수개로 보이는 현상) 등이 관찰될 경우에는 완전상실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감산 적용을 합니다.
청각장해
청각장해는 고막, 내이(고막을 넘어선 측두골추체부) 또는 청신경(제 8뇌신경)에 병변에 생겼을 때 발생되며 소리의 민감도나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청력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각소실소견이 관찰될 때를 말하고, 청력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이상의 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감퇴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이 호전될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해율은 양쪽 귀의 가청거리(단위 피트 또는 데시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편의 장해를 원용합니다.
발기부전장해
외상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나누는데, 심인성의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이 지배하므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기질성인 경우는 야간음경발기검사,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검사 및 음부 감각신경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관찰될 경우에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과 질환편 Ⅳ-1.2항목(= 음경 4분지 1인 상실, 성교불능, 발기부전)의 15%를 장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비아그라제), 발기유발주사제, 음경보형물삽입술중 하나를 여명기간동안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해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주사, 보형물등으로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명기간동안의 치료를 인정하는 동시에 발기부전장해를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로 성기능장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명기간동안 치료비를 인정하면서 발기부전장해 15%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00. 05. 12.선고 99다 68577호) 또한, 발기부전의 치료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 치료가 이루어 지는데, 그 적용단계는 1단계인 약물치료가 미흡할 경우 2단계인 주사제,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3단계인 수술요법으로 진행됩니다.
신경인성방광
외상으로 척수손상을 입을 경우 마비와 함께 비뇨기계의 손상으로 배뇨장해가 발생하고 이때 내려지는 진단이 신경인성방광 즉, 뇨의를 느끼지만 배뇨를 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기관이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장해로 인정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손상과 질환편의 Ⅱ-A-1,2,3(= 방광항목 )의 40-15%이고, 여명기간동안 약물치료와 검사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현장해
외상으로 인해 두부, 경부, 안면부, 상하지에 반흔 및 수술흔이 발생하게 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이에 부합하는 장해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 대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7급 12항(=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의 60%, 작게는 14급 3,4항(= 팔,다리에 추흔 이 남은 자)의 5%의 장해를 인정받게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하지 이외의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두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이상의 손상, 안면부의 경우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cm이상의 선상흔, 10원 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이상의 반흔을 말합니다.

또한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외모의 추상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합침에 의한 침흔정도의 흔적이 엷은 것이나, 잘 주의하여 보면 보통사람보다 약간 검어져 있는 정도이거나 주름살과 판별되기 어려운 정도의 선상흔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수부를 포함한 팔꿈치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족배부를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는 그 작성경위에 있어 재해시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둔 재해시의 보상일수를 노동능력상실율로 단순환산하여 %화 한 것일뿐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도 주로 운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기초로 구분되어 있어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연령, 직종, 작업내용, 지식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능력평가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허다하여 장해등급의 수가 적고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이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제한적, 간이신속화, 편의화, 유형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노동능력의 상실율을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개선연구 제 11절 ‘추상장해’에 의하면(별첨자료 : 대한의사협회 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차 성형수술로써 호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상장해를 인정하며, 수술로써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성형수술중에는 반흔성형수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고전적인 치료법인 방추형절제술보다 훨씬 수술예후가 좋은 Z성형술, W성형술등의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반흔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의 호전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 성형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므로 반흔술을 시행 할 경우 그 호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반흔부위 및 정도, 직업의 성질 및 경력, 숙련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호전가능성등에 비추어 반흔이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추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장해는 성형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92다 29719호, 1992. 11. 24. 92다 27614호, 1991. 8. 27. 90다 9773호외 다수.)

다만, 여성의 경우 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의 노출면에 반흔부위가 상당하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반흔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려울 경우 반흔장해는 인정됩니다. 한편, 성형장해에는 수술비를 인정받게 되고, 반흔수술부위중 비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100,000원~130,000원을,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50,000원~200,000원정도입니다.
후각 및 미각장해
외상으로 후각 및 미각기능상실이 상실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많게는 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15%를, 작게는 14급 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5%를 인정하는데, 후각 및 미각상실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에 해당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학협회(A.M.A)후유장해의 기준을 따라 원고의 미각 및 후각장해로 3%를 인정하게 됩니다.
치과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치아(28개)가 모두 상실될 경우 그 장해가 19%이므로 만약 상실된 치아가 7개라면 해당장해율은 4.7%(= 맥브라이드표상 전치상실로 인한 장해율 19% × 상실된 치아 7 ÷ 전체치아 개수 28)가 됩니다. 이와는 달리 상실된 각 치아의 기능정도에 따라 치과장해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장해평가방법을 담버그씨 방법이라고 합니다.
흉곽장해
외상으로 늑골이 골절되면, 부러진 늑골이 폐에 손상을 가하면서 혈흉이나 기흉으로 동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신체감정에서는 흉곽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늑골유합정도 파악),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호흡 부전의 소견이 관찰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흉곽손상편 Ⅰ-A,B.항목의 장해를 평가하는데,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한시 2년에서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됩니다.
개호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란 “뇌손상에 의한 고도의 반신마비와 실어증의 병합, 뇌간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와의 병합등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고도의 치매와 정서의 황폐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태면,

① 자력으로는 생명유지가 어렵거나,
②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하거나,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
를 개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한 개호라는 개념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하는데 반드시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개호는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든 활동을 건강인과 다름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장해자의 식사, 대소변, 세수, 목욕, 착탈의 등 생존에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조력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나 개호의 필요성은 피해자가 향후에 지출할 금전적인 손해의 일부이므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인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막연히 ‘개호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개호란 장해자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타인의 조력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식사 및 배설(배변, 배뇨)을 기본적인 동작으로 하고 있으며, 개호인은 장해자가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므로 개호인의 업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사와 배설에 대한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3. 26.선고 2003다 64794호, 2003. 03. 28.선고 2002다 68515호)
식물인간
식물인간이란 정신기능은 황폐화되었고 인지기능은 상실되었으며 호흡은 코를 통하여 가능하나 기관절개 창을 통하여 가래와 기관분비물이 나오는 상태이고 음식물섭취는 십이지장을 뚫어 카테타를 통하여 주입하며 위생관리는 대변완화제를 투여한 후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와 변기를 사용하여 받아내고 사지는 운동기능부전마비로 인한 운동마비상태로 호흡기 및 비뇨기계, 욕창감염등의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대여명이 현재의 의학기술수준이나 통계자료만으로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3개월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평균생존기간은 38.4개월에 이른다는 일본의 통계가 있으나, 이경석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제 4편 245쪽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표에 의하면(표 11-10), 식물인간상태의 여명비율(만 7세이상)은 15~25%(= 평균 2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의 필요개호인 수에 대해서는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것이므로 개호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일 성인남자 1인 또는 성인여자 1인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대법원 1994. 1. 25.선고 93다 52020호, 93다 10675호, 1989. 5. 9.선고 88다카 23193호, 1989. 6. 13.선고 88다카 24745호 참조) 실제로는 하루 1.5인에서 2인을 인정합니다. (한편,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간병인업체의 간병비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과 가정, 주야간 포함 하루 간병비는 최소 35,000원, 최대 60,000원(24시간 간병)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지마비
사지의 강직성마비환자의 경우 매일같이 음식물섭취, 대소변처리, 착탈의, 체위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생활동작과 치료를 위해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른 개호가 요구되고, 필요개호인 수는 하루 8시간 1인의 개호를 인정합니다.
하지완전마비 + 상지불완전마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그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나뉘고, 하반신은 완전마비되었으나 양측상지는 불안전마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하반신마비보다는 장해가 무겁고 여명도 짧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반신은 완전마비인데 양측상지는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사지완전마비와 하반신완전마비의 중간치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입니다. 상지불완전마비환자의 경우는 손가락의 세부기능에 따라 필요한 개호를 인정하는데, 독자적인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착탈의, 위생관리 등의 생활동작이 가능하면, 이동시 오르막길이나 비탈진 길, 차량탑승이나 침대이동, 변기이동시에 개호가 필요하므로 하루 개호로 0.5인-0.75인을 인정합니다.
하지완전마비
피해자의 정신기능이 정상적이고 상지기능은 완전하여 휠체어를 독자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오르막길이나 장거리이동때에만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하지완전마비의 환자의 개호는 하루 4시간 개호 0.5인을 인정합니다.
편마비 + 반심마비
외상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와 척추체손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되고,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의 반신마비는 0.5인-0.75인정도의 개호가 인정되고, 척추체손상의 경우는 그 증상에 따라 한시개호(= 5-10년)에서 영구개호(하루 개호시간 2시간-4시간)가 인정됩니다.
중첩적 장해
자동차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수개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증상에 대해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개개의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예를 들어,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감정을 시행하여 각각 동일한 장해항목에 대한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척추체에 염좌와 디스크가 발생하여 염좌에 대한 장해와 디스크에 대한 장해를 동시에 평가받을 경우, 무릎의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서 인대손상에 따른 장해와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는 등 인체부위에서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른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일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장해평가는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장해중 중한 장해 하나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각각 35%의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게 되고, 요추염좌 장해로 2년간 24%와 디스크장해로 5년간 24%를 인정받은 경우 5년간 24%장해만 인정되는 것이며, 대퇴부위 골절로 인해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인정된 장해가 50%라면, 이는 무릎이하가 절단되었을 경우의 장해 40%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때에는 슬관절이하 절단장해보다는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40%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두부손상과 척추체손상에 따른 중등도 장해인의 기대여명은 보통 건강한 사람의 기대여명보다 단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신체감정에서는 크게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을 적용하고, 척추체손상에 대해서는 완전사지마비, 완전하반신마비, 불완전 사지마비, 불완전하지마비 등으로 분류하여 연령별대로 여명비율을 적용합니다. (여명비율표 참조)
정기금배상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7. 28.선고 2000다 11317호) 손해액중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용 등은 피해자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매월마다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계수
외상에 따른 장해율은 환자의 직업과 부상부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옥내근로자가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5인 반면, 무거운 상품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8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한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부상부위가 신경계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부상부위에 비해 적게 적용되는데, 옥내근로자가 말초신경이 손상될 경우의 직업계수는 3인 반면, 무거운 상품의 배달원의 경우는 4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직업계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증 및 기왕장해율
외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퇴행성 병변이나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평가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 공평의 이념상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검사상 척추체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에 대한 기왕증기여도가 30%라고 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장해가 24%라고 하더라도, 퇴행성병변에 대한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장해율은 16.8%(= 장해율 24%×사고기여도 70%<= 100%-기왕증기여도 30%>)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한쪽의 눈을 상실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24%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전 이미 24%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장해율은 18.2%(= 추간판탈출증 장해 24% × 76%<= 100%-한쪽눈 상실율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아자의 경우의 기왕장해율은 24%정도이나, 피해자인 농아자가 농부일 경우에는 농사일과 농아자의 장해는 무관하므로 이때에는 기왕장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암, 당뇨, 고혈압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도 때로는 손해액 감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시기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의 시기가 경과하여야 하고, 골절환자나 수술환자의 경우는 재활치료를 받을 정도의 시기가 요구되며, 일반 부상환자의 경우는 수상후 6개월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만약,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합리적인 장해평가를 담보하기 어렵고 조기감정으로 인한 장해의 고평가로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소송지연,비용추가 및 치료비의 자비부담과 같은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
현행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기준
A.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 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 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 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 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장례비
장례비는 약관상 3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엔 지출된 비용영수증을 근거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 한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다.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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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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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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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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