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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보상 범위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극적손해
  • 적극적손해
  • 정신적손해
  •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한다.’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 산정공식 ]
사망의 경우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 × 노동능력상실율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입원기간 동안의 월수익 만큼이 일실수익임.
※ 입원기간 동안 별도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소득액(월수익)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 산정. 세무신고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소득 (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을 활용합니다.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
*2019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금 125,427원, 월 2,759,394원 (= 금 125,427원×22일) 농업종사자는 농협조사월보(농촌)의 일용노임을 (25일)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한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관행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율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가동기간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 등에 의한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한다.
※ 가동연령: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연령을 말한다.
가동개시 연령 - 원칙적으로 셩년이 되는 19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21개월)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가 가동연한이다. 일반 도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시중노임단가×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25일로 월 평균 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있다.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호프만 계수표참조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채용함).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는 20)을 적용한다.
[사망의 경우]
만 15세의 도시에 사는 여자가 2019.5.10.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사람의 기대여명은 71년(만86세까지)이고,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5세가 될 때까지이며, 손해배상청구 당시 도시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25,427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단위 호프만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 월수익은 금 2,759,394원(125,427원 × 22일)
*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 위 망인은 성년이 되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받을 수입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법정이율 5푼의 이자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에서 사고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호프만 수치를 감액해야함. 사고시부터 위 망인이 성년(만19세)이 되는 2023.05.10.까지 48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43.6739이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될 때까지 600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300.3062임.
금 2,759,394원 × 2/3 × 240(*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할 수없음) = 금 441,723,790원
* 남자의 경우엔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함.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면 일실수익은?
1,628,176원(월수익)×0.3(노동능력상실률)× 229.0768(282.5314 - 53.4546) = 금 111,893,200원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 사례에서 그 여자가 단지 상해만을 입고 후유장해도 남지 아니한 경우 단지 1개월간 입원하였을 뿐이라면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인 1개월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 2,759,394원x 0.9958=2,747,830원
‘지출 않아도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치료비
① 기왕치료 비손해배상 청구 당시에 이미 지출된 치료비를 말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등을 말한다.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장례비
장례비는 약관상 3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엔 지출된 비용영수증을 근거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 한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다.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1억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등 여러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
A. 사망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1 - (피해자측 과실 × 0.6)}
B. 장해 위자료
위자료 =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측 과실 × 0.6)}
산정기준
사망의 경우 종전엔 8,000만원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3월이후 사고건부터 금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합니다.
계산사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인 경우
1억원×{1-(30%×6/10)} = 금 82,000,000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인 경우
1억원×30%×{1-(40%×6/10)} = 금 22,800,000원
명문규정

과실상계(過失相計) 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차원이다.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규정은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준용된다(민법 제 763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1) 과실상계후 치료관계비 미달시에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약관상 규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 및 무보험차상해담보 약관 지급기준에서는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한 이후의 보상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만큼은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급기준 편에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위 규정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합의 내지 보험처리받을 때 적용될 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 본문 대인배상1.2 편에 규정되어 있음)
2) 책임보험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해야(소송판결)

보험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보상금산정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전손해(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만큼에 대해 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위자료를 비롯 소극적손해인 일실소득 뿐만아니라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발생치료비외에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등 향후치료비용)에 대해서도 피해자 과실에 따른 상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합의금 산정시엔 우선 피해자의 위자료, 일실수익(부상 및 장해),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상계한 후에 사고이후 발생한 전체 치료비(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병원치료비)중 피해자과실율 만큼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받을 최종합의금이 됩니다.

그러나,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책임보험 또는 대인배상 Ⅰ)만 가입된 사고에서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과실이 커서(예를 들면,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 한 경우 또는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입은 경우 등) 치료비 과실상계한 이후 금액이 오히려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해도 치료비만큼은 보험사가 전액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치료관계비 외에는 다른 보상금은 없음). ( 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3) 소송시에는 과실비율만큼 지급함(소송시)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39494 판결 ]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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