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보상핵심

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환자

보상범위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일실수익액으로 나눠지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율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개호의 개념정리
가. 용어정의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손해배상 재판실무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뜻한다.

개호의 내용에는 배변•체위변경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조력 외에도 외출•산책 등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전문직업적 개호(간호사 또는 전문간병인: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도 개호이며(대법원 판결)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어 사고•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간호, 보호, 감독도 광의(廣意)의 개호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신경정신과에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능하면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아주 심하거나 정신병 증상으로 현실판단력이 없거나 중증의 치매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거나, 중증의 우울증으로 자살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자해•타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막연히 개호가 있으면 좋고 도움된다는 식이어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나. 개호의 시간
개호가 계속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중을 들거나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 성인여자 1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호시간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개호 비용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 일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대법원 1994. 10. 14. 선고)도 있다.

따라서 감정의사는 개호시간을 기술하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애의 정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개호인이 해야 할 개호 내용(보호, 감독, 일상생활의 도움 등) 등을 적으면 되고 그 법적 판단은 판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일시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호의 기간은 통상 여명기간 동안이 원칙이다.
다. 여명
여명(餘命, life expectancy)이란 남은 생명, 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평균수명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을 의미한다. 여명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의 단축 여부와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노동력 또는 기능상실의 기간이나 개호기간을 산출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함이다. 감정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을 추정하고 참고한 자료를 함께 적어야 한다.

우울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위 신경증적 증상에서는 여명 단축은 없다 할 것이나 심한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는 판단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동반되어 자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애로 영양상태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될 위험이 높다.

불행히도 여명단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정형외과 의사 임광세(배상의학의 기초2000) 또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외(‘배상과 보상의 의학적판단’ 개정 제5판, 2011)의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글라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에 따라 뇌손상 후의 상태를
① 회복상태(다치기 전의 직업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음),
② 중등도 장애(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다치기 전의 직업을 할 수 없음),
③ 중증장애(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음)
④ 식물상태(각성상태이나 인식 불가함)로 나누어 각 조건하에서의 여명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이경석외 (2011)을 참조하면 식물상태의 여명비율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① 지속적 식물상태(남:22% / 여:20%),
② 다른사람이 먹여주어야만 하는 상태(남:45% / 여:40%),
③ 식사를 스스로 입에 넣는 상태(남: 72% / 여: 64%)
한편, 거동이 가능한 중증이하 장애인의 여명은
① 혼자서는 열걸음 이상 어려운 경우(남: 78%/ 여:77%),
② 혼자서 20걸음이상 걸음이 가능한 자(남: 88%/ 여: 88%) 로 추정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여명평가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 향후치료비
개호환자의 경우 향후 여명기간 동안 입원 및 투약,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주기적 제반검사, 기저귀비용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재활을 위한 보조용구 즉 침대, 휠체어, 메트리스 등의 비용도 청구가능하며,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여명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식물인간: 년간 1,000 - 1,500만원
- 사지마비: 년간 700 - 1,000만원
- 편마비: 년간 400 - 700만원
- 하반신마비: 년간 400 - 500만원
2.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개호 및 여명
1)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물은 코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해주고 목은 절개(기관지절개)하여 석션(Suckion :주기적으로 가래를 뽑아주는기계)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와 여명단축의 문제입니다.
가. 개호비
소송시 법원지정병원의 신체감정서에는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1.5인 내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는 (화홰권고 및 조정단계에서) 1일 1인을 인정하던지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경우 1일 2인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시에는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항소하여 시간이 지연될 때 혹시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1/3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인 원고측에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보험회사인 피고측에서도 환자가 오래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이 상당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함부로 재판부의 화홰권고 및 조정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상)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시간끌기 입니다. 그러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청구취지확장 등을 통하여 법원의 기존 판결 및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심도있고 세밀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 소송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여명단축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수 십년간의 평균여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언제 잘못되어 사망할 지 모르는 상태로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당연히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명판단 즉 앞으로 얼마동안 더 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들에 대한 관찰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상태일 때는 남은 여명의 몇%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의 여명단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여명단축은 남여, 연령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예를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간은 6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5-80%의 여명단축 측 향후기대여명을 20-25%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음)
다. 여명기간과 개호인숫자는 반비례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즉 개호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되므로 여명단축을 많이 인정해야 하고 개호인 숫자가 적게 인정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여명단축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호인의 숫자를 많이 인정할 때는 여명기간을 적게 보고, 여명기간을 많이 인정할 때는 개호인 숫자를 적게 보아 재판부에서는 원, 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일시급(정기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 감정시에는 향후 치료비 역시 만만치 않게 인정되며 식물인간인 경우 2011년도 상반기를 기준 약 년 1천만원전후의 향후치료비 비용이 인정 됩니다.
2) 사지마비
사지마비환자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손상)을 다쳐 목 아랫쪽으로는 꼼짝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하고 인지하는 부분(머리 혹은 뇌기능) 먹여주는 밥은 잘 받아먹고 즉 목 위에 부분은 정상인데 목 아랫쪽인 두 팔과 두 다리를 꼼작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가. 개호비
식사지마비환자일 때의 개호인 숫자는 신체감정서에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여명단축기간은 식물인간보다는 길게 인정합니다. 요즘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는 추세임은 저희들의 법원신체 감정 경험측상 확실한 듯 합니다.
나. 여명단축
식물인간 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사지마비일 때는 환자 관리만 잘 해주면 일반인에 비하여 더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60%의 여명을 기본으로 하여 여명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다.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시에는 화해권고 및 조정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급할 것이 없고 판결까지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식물인간/사지마비의 소송 및 합의시점
1) 식물인간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 여명단축과 개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및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원고측(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저런 기법 등을 사용하여 소송기간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측(피해자측) 입장 에서도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판결로 가는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역시 보험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측에서도 신체감정서에 개호인인 1일 1.5인 혹은 2인이 나왔는데 판결전 화해권고시에 개호인을 모두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해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장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감정서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 하거나 1일2인의 감정결과 보통이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정(화해권고)단계에서 1일1인 내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인 혹은 1.5인까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감정결과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일정부분 위험부담을 감수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화해권고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식물인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업무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혹 보험회사에서(공제조합 제외) 소송전 합의제시에 나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을 신중히 판단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사지마비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는 목(경추),가슴뼈(흉추),허리(요추)에 골절등의 손상을 입어 척수손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혹은 편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에는 심한경 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 즉 여명단축의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 었으나 근간의 법원의 태도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합병증 예방의 가능성 그리고 합병증의 치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여명을 60-70% 까지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이며 개호한자의 여명감정에 있어 순천향대학병원 이경석 교수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명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 입니다. 여명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하늘과 땅차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여명기간 인정과 향후치료비 인정문제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소송에 관련한 시점,소송실익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인간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중이라도 보험사가 칼자루를 쥐고 진행하는 분위기지만, 사지마비의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급할 것이 없어 보험사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편마비/하반신마비/절단/외상성치매
1) 편마비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로 뇌손상을 당하신 경우 신체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 일어서지 못 하셔서 음식섭취, 옷 갈아입기, 몸 씻기, 대소변 처리, 장소이동 등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항시 개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개호환자의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일 때만 개호비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일어서거나 장소이동을 못하시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하루 1인(1일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신체감정 인정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 즉 여명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인데 보험사는 40~5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법원 신체감정 받게되면 편마비 환자의 여명은 50%는 기본이고 70%까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위자료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장해 100%일 때 보험사는 약관지급기준에 위자료 4,000-4,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분마비 환자의 경우 장해 100%가 아니어서 개호 1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제대로 활동 못하시는 상태 혹은 혼자서는 몇 발자국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개호가 1인은 아니더라도 0.5~0.75인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호가 필요할 상태라면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지연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 여명, 향후치료비를 90%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3) 절단시 개호인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호인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개호인이 0.5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절단되어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0.5인 개호가 인정되겠습니다.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하여 목발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쪽 다리가 절단이고, 다른 한쪽 다리는 강직이와서 뻣뻣하게 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개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하반신마비)는 하루 4시간, 즉 0.5인의 개호인(개호비) 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