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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2,668
제목

횡단보도에 늦게 진입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상태 피해자 과실 25% 인정한 사례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3.8.21 선고 2012가단31962 판결
 
 
사 건 2012가단31962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정만규
 
 
피 고 G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는 2011. 11. 16. 14:50경 00두0000 마이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다운동 방면에서
 
구영사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
 
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서있던 원고 A를 발견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그를 그대로 충격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폐쇄성 늑골골절 등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
 
이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
 
으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
 
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원고 A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텃밭을 일구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일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1934.5. 21.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77세 5개월에 달할 뿐만 아니
 
라, 망인이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
 
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398,994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좋은삼성병원
 
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치료비는 원고 A의 기왕
 
증인 만선 콩팥기능 상실에 대한 혈액투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
 
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1) 판단근거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건강(기
 
왕증포함)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원고 A : 22,000,000원
 
원고 B : 5,000,000원
 
원고 C, D, E, F : 각 1,000,000원
 
 
 
라. 공제 및 상계1)
 
 
(1) 원고 A에게 지급된 치료비 21,261,74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25%) :
 
5,315,435원(피고는 위 치료비 중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치료비와 기왕증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B에게 지급한 선지급 배상금 : 1,000,000원
 
[인정근거 :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22,000,000원 - 5,315,435원), 원고
 
B에게4,000,000원(= 5,000,000 - 1,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1) 피고는 원금에서 상계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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