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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3,212
제목

화물차정차중 적재함 작업중 추락 자손사고해당여부.

본문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


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자손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본소), 2014나947 (반소) 판결【채무부

존재확인 보험금】



【판시사항】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

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① 위 사고는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고,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사고의 경우는 위 사고 직전 피고가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

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

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

려운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채

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

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

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62,770,7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 및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1. 인정 사실가. 피고는 2012. 4. 9.경 원고와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

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LIG매직카업무용 자동차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이 사

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가 이 사

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

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

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

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

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

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

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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