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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4-08-21
조회수
2,728
제목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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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


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게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


전을 한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


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


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


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


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


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


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96대리운전(금정A)’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기


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운전 고객이 일반적으로 콜


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실질적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운전자명세


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임을 전제로, 콜업체로부


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


력업체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이므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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