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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4-02-23
조회수
4,904
제목

보험회사 직원의 무단촬영과 초상권침해

첨부파일

본문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
 
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
 
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
 
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
 
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
 
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
 
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
 
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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