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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11-25
조회수
3,022
제목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

첨부파일

본문

수원지방법원 2010.6.3 선고 2009가단80381 판결 : 1심 최종확정
 
 
<판결요지>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없이 차도를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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