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4-02-23
조회수
2,886
제목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

첨부파일

본문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므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판례참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