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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3,955
제목

안전요원 없는 실내수영장 익사사고, 수영장대표 책임

본문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실내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 대표에게 책
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22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익사사고
를 막지 못한 실내수영장 대표 김모씨(55)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영장 내 위험여부를 감시토록 한
규정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영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
었다거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죄
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익사사고 당시 피해자의 지병이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7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모 실내수영장에 수영코치
외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이모씨를 수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당일 수영을 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고 수분
후 구조됐지만 약 5개월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 운영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수상안전 교육을 받은 자)을 2명 이상 배치해 사고를 방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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