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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871
제목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지근횡단피해자 과실 20%

본문

 
횡단보도 인접 사고도 운전자 책임 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 신호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김모(28.여)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 가량 떨어져 길을 건
 
너다 정모 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 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
 
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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