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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9-09
조회수
3,303
제목

버스하차시 승객주의의무 과실30%

본문

ar3.gif 판시사항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ar3.gif 종     류 1·2심 ar3.gif사건번호   2008가단11562
ar3.gif 사 건 명 손해배상(자) ar3.gif주 심
ar3.gif 선 고 일 2009-07-27 ar3.gif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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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08가단11562
 
 
사 건 명 손해배상(자) 주 심
 
 
선 고 일 2009-07-27 결 과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지 확
 
인을 하고, 정차하였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없
 
는지 확인을 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킴에 있어 승객이었던 원고가
 
보도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및 버스를 출발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
 
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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