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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784
제목

고속도로 걷다 사고 과실 70%

본문

 
고속도로 걷다 사고‥본인과실 70%"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
 
 
 
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 추월선을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피해자 과실이 70%라는 판결
 
이 나왔다.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20일 사망자 정모 씨의 딸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에게 6천9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뒤 형광봉 등 본인을 알리
 
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채 고속도로를 걷던중 승합차에 치였다"며 "피해자가 갓길을 이용하지 않았
 
고 눈과 야간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이 70%"라고
 
판시했다.
 
 
 
 
숨진 정 씨는 2007년 12월 31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후속 사고예방을 위해 추월선을 따
 
라 거슬러 걷던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 정 씨의 딸이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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