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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10-08
조회수
2,962
제목

채권양도했으면 형사합의금 공제하지 않아야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
 
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
 
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
 
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
 
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
 
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
 
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
 
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
 
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
 
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
 
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
 
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
 
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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