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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2,389
제목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수입 산정기준

본문

1. 원심판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2. 대법원 판결_ 2002. 0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중략)


원고의 소득수준은 사고 당시보다 원심 변론종결일에 그 금액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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