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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771
제목

야간에 음주후 도로에 누워있다 부상피해자과실 80%

본문

 
음주 車사고..피해자라도 책임 상당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비록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 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
 
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
 
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
 
만 물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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