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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02
제목

승려정년 70세

본문

 
승려 정년은 목사보다 긴 70세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승려의 정년은 목사의 통상 정년인 65세보다 5세 많은 70세로 봐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는 23일 교통사고를 당해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난 승려 최모
 
(여·49)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최씨가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6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남의 한 절 주지로 일하던 1998년 신도가 몰던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998년 교통사고로 다친 목사가 낸 소송에서 목사의 정년은 65세라고 판결했고, 판례상 육
 
체노동자는 60세, 의사 등 자유전문직은 65세가 정년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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