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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13
제목

조수석탑승자 졸음운전방지책임 30%과실

본문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서울고법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조수석 탑승자가 다쳤을 때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후유장해를 입은 한모(여)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한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3년 8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남편은 전날 성당 행사에 참가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한씨는 목 부분을 제대
 
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한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상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
 
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는 남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보상 규모를 6천만원으로 결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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