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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491
제목

음주운전시 상대차중침시라도 30%과실적용

본문

 
음주운전하면 들이받혀도 일부 책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금감원 "피해자도 과실"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했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진도군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남편이 중앙
 
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해 숨지자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
 
나 거절당했다.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 침범까지 대비해 운행할 책임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10km가량 초과한 상
 
태였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자는 정상 운전자보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어 사
 
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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