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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99
제목

신호위반차량 피해이륜차운전자 안전모미착용,음주과실 30%

본문

 
교통사고 피해자도 음주운전땐 30% 책임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상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함모(45)씨가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에게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
 
를 당했고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참작할 때 그 책임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함씨는 2003년 9월 초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
 
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정신장애와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회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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