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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756
제목

택시서내리던 승객 후미차 추돌시 60%대 40%책임비율

본문

택시서 내리던 승객 뒤차에 치였다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
 
 
기사 60%, 뒤차 40% 과실
 
 
택시기사 김모씨는 2006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하대원동 방향으로 주
 
행하다 한 주유소 앞에서 승객을 내려 줬다. 그런데 주유소 앞길에 불법 주·정차
 
한 차들이 많아 편도 5차로 도로의 3~4차로 사이에서 내려 준 게 화근이 됐다.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김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5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김씨가
 
내려준 승객을 보지 못하고 부딪쳐 경상을 입힌 것이다.
 
 
 
승합차의 보험회사는 승객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2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씨
 
가 소속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택시조합연합회는 보험회사에 850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김씨
 
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한 상태에서 승객을 내려 줘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합차 역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승객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
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승합차가 5차
 
로 로 진입한 것을 보면 택시도 5차로에 도저히 정차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비율을 택시 60%, 승합차 40%로 정했다.
 
 
 
광주지법도 최근 승객이 택시 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
 
건에서 택시의 과실 비율을 60%로 봤다. 이에 대해 일부 택시기사는 “법의 취지
 
는 존중하지만 승객 본인이 내리겠다고 해서 내려 주는데도 택시기사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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