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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62
제목

마취잘못 뇌손상 병원책임 80%

본문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병원(보험사) 80% 책임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 측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
 
군 부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 과정에서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
 
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 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지 마비, 시력 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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