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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85
제목

무면허이륜차운전자에게 운전권유하고 안전모미착용과실 50%

본문

 
사고 피해자라도 원인제공, 절반의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면 50%의 책임
 
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는 7일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서 사망한 피해자 가모(당시 17
 
세)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가해자 이모(19)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오토바이를 빌려와 운전면허도 없는 피고에게 운전을 권하고, 헬
 
멧도 착용하지 않는 등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피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타당하
 
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통상 헬멧 미착용 등의 경우 과실 비율을 20∼30% 정도로 산정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
 
가 적극적인 원인 제공을 한 점을 참작해 절반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3년 5월 13일 친구 가군이 선배에게 빌려 온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가
 
군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인천 남구 관교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가군은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숨졌다.
 
 
 
 
D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군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
 
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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