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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68
제목

스노보드사고 스키장측 30%배상

본문

 
스노보드 사고 하반신 마비…스키장측에 2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40대 남자에게 스키장 측이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스키장 인공점프대를 이용하다가 하반신 마비 사고
 
를 당한 조모(41) 씨가 보광 휘닉스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광 측이 2억15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주의를 소홀히 한 조 씨에게도 책임이 70% 있다며 원고 일
 
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용자가 늘면서 인공점프대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장
 
측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키 및 스노보드 경력이 13년인 조 씨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3시경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
 
장에서 폭 2∼3m의 인공점프대를 타고 내려오다 점프대 끝에 파인 홈에 걸려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
 
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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