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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213
제목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을 친 운전자 책임없어

본문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송명호 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명호 판사)은 12일 보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를 피하다 차에 치인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방을 잘 살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
 
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사람의 발이 차에 깔릴 수 있다는 돌
 
발적 상황까지 미리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가 넘어진 때와 발이 차량에 깔린 때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운
 
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바퀴사이로 들어온 이씨 발을 피할 수 없
 
었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K공장 앞길에서 짖어대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
 
다 피보험 차량인 운전자 황모씨의 1t 트럭에 깔려 오른발에 골절을 입은 이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
 
자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訴)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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