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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25
제목

차창밖 내민팔 사고 피해자과실 60%

본문

 
차창밖으로 내민 팔 사고땐 본인책임 60%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1일 담뱃재를 털기 위해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
 
친 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강씨가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담뱃재를 털다가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으로 강씨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강씨가
 
입은 손해의 4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1년 7월 승합차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었
 
으나 승합차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승용차를 피해 도로 옆으로 붙으면서 도로 옆 방음벽에 팔이 부딪
 
혀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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